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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 코필커플 자녀의 국적과 병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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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필커플 자녀의 국적과 병역에 대해(11)

Views : 4,781 2024-03-08 08:44
자유게시판 12755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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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인데 조금 수정 보완해서 여기 코필커플 게시판에 올리니 못본 분이나 필요한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 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코필커플의 자녀로 양국에 출생 신고를 하였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들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아래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국적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 포기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로 복수국적 유지
3. 국적이탈 신고로 한국 국적 포기 (남자는 18세 3월 전까지)

이 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기한으로 국적선택 명령을 하며, 이때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선택 신청서류와 양식 다운로드
overseas.mofa.go.kr/ph-ko/brd/m_22919/view.do?seq=1&page=1


※ 병역판정검사 (징병검사)※
남자는 만18세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가 없어지며, 이 때까지 신고를 안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정한 이유는 18세 이후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만19세에 하며, 병무청에서 주민등록주소지로 신검통지서를 발송하는데 먼저 안내문을 보냅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 등 우편물 수령자가 당사자의 해외 체류중인 사실을 알리면 병무청에서는 출입국 조회를 통해 사실 확인 후 연기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
병역 미필자는 만25세가 되는 1월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건의 복수국적자는 24세부터 25세 되는 1월15일 사이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고 이후 병역 면제가 됩니다.
이 기간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체류를 하면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병역 연기 중 한국에서 1년 중 2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1년중 6개월 넘게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며 병역 연기가 중단됩니다.
한국의 대학(원)에 다니는 기간은 모국수학으로 체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중요: 부 또는 모가 1년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도 병역 연기가 취소됨)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와 양식 다운로드
overseas.mofa.go.kr/ph-ko/brd/m_22908/view.do?seq=1047760&page=1


※해외체류 신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비고란에 "해외체류출국"이라고 표시됨)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수 있습니다.
이미 출국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tp_seq=01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해외이주로 국적법상 한국인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국민과 2세 아들도 원칙적으로 병역 의무가 있으며, 병무청의 허가로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민 현황 파악과 편익 보호 정책을 위한 것이며,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안한다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등록을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위 설명한 재외국민과는 무관)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필커플은 꼭 등록하세요.
자녀의 국내 대학 편입학이나 특례 입학, 부동산 거래 등에 재외국민 등본이 필요하므로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3631/view.do?seq=1304908&page=1


이밖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만큼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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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3-09 11:39 No. 127550082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인터넷 민원신청이나 은행 업무 뿐 아니라 무슨 게임을 하려해도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한국폰 번호가 없는 교민들은 문자 수신이 무료인 본인인증용 알뜰폰을 개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세요.

많은 업체가 있는데 세종텔레콤 스노우맨의 친구슬림 요금제가 월 2,200원으로 가장 싼것 같습니다.

www.snowman.co.kr/portal/usim/usimChageSbsc?commCmpnDivCd=KT&chageProdSeq=10012&engtMons=00

인터넷으로 개통 신청하려면 또(?)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공동인증서로 하면 되네요.
해피콜 전화를 받아야 하고 유심 수령을 할 수 있는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이 필요합니다.

더해서 굿텔레콤의 아톡 070 앱을 사용하면 국내에서 하듯 마음껏 전화 통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료 2,200원

듀얼 유심폰 하나에 한국번호, 필리핀번호, 070앱이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4-03-17 12:53 No. 1275503073
@ 가랑비 님에게...
질문:
1)둘 텔레콤 모두 듀얼 유심폰 하나에 한국번호 및 필리핀 번호 따로 가능한가요?

2)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필리핀 번호로 한국 번호로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예) 63123-456-7890 그리고 82123-456-7890 이렇게 말입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3-18 12:09 No. 1275503316
@ 인트라 님에게...유심트레이 1번에 필리핀 심카드, 2번에 한국 심카드를 넣고 폰 설정>유심 설정에 들어가 통화 기본과 데이터 심을 1번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가끔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데(주로 광고) 무시하고 안받는 것이 좋아요. 받으면 로밍통화료 나갑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4-03-21 10:59 No. 1275504099
@ 가랑비 님에게...

통신사에 연락하여 해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3-18 13:15 No. 1275503343
Deleted ... !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4-03-18 15:49 No. 1275503389
@ 가랑비 님에게...

가랑비님, 지금 3월 18일 ( 월) 2시 40분에
스노우맨 친구슬림 2,200원 ,신규가입 무약정 , 온라인 가입신청을 하니,

해외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 해외 IP 접속 제한 안내

최근 해외 IP를 통하여 불법 가입(개통)신청이 확인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 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에 의거하여 접속제한을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가 뜨네요.

혹시 다른 방법 아시는 것 있으신지요? 본인인증 한국 전화번호가 제게 꼭 필요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3-19 08:09 No. 1275503552
@ 인트라 님에게...VP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방법으론 필리핀에 010 개통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업체를 통해 개통했는데 기본료 부가세 포함 2750원으로 사용중입니다.
이곳에서 개통 사용하다가 한국 갈 일이 있을 때 번호이동으로 업체를 바꾸면 됩니다.
이 업체는 070 아톡도 개통해 줍니다.

m.blog.naver.com/tonypark118/222343858095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4-03-20 10:30 No. 1275503845
@ 가랑비 님에게...

가랑비 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010 한국번호 심을 신청하려고 카톡으로 연락하니 잘 안내를 해 주네요. 나중에 심을 받아서 테스트해본 후 저의 소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올림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4-03-17 12:32 No. 1275503063
@ 가랑비 님에게...
가랑비님에게
오늘도 좋은 글로 필고 회원과 교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시는 마음에 감사를 드려요.

세종텔레콤 스노우맨의 친구슬림 요금제 또는 굿텔레콤의 아톡 070 앱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도 될까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면서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않는 여러 이유 가운데 1하나는 건강보험 혜택 때문이 아닐까요?

나이 들어가는 코필영주권자 입장에서
필에 살면서도 한국의 내 자식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일단 아들.딸 주소 밑으로 피부양자(부모)로 등록해 놓으면 내가 한국 귀국하여 병원보험혜택을 즉시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외부재자( 해외 체류자로 호칭) 는 언제라도 한국 귀국하면 내국인 건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하네요.
2024년, 올4월부터 건강보험 새로운 법규정에 따라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가 아닌고로 비록 자식의 피부양자자격 부모라도 6개월 후 병원보험혜택 받는다고합니다.
귀국 하자마자 곧바로 건보혜택 받는 것과 , 귀국 후 6개월 기다려야 하는 것의 큰 차이 때문인 것같아요.

그러니 나이 많아지면 언제라도 몸 불편한할 수 있는 코필가족/교민들은 가능한 재외국민 지위를 얻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비록 앞에 말씀하신 주민등록 말소된 재외국민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일단 대사관에 재외국민신고하면
결혼비자 영주권자 신분이 드러나니까 말입니다 .
문제는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자는 6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새 규정 때문에
혹시 . . 나도 . . 자동 전산망으로 건강보험공단 컴퓨터에 영주권자가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요.

그래서 10년 - 30년, 필에서 결혼 영주권 비자로 살면서도 그냥 국외부재자( 해외 체류자) 지위로 있는 것같은데 말입니다.
코필 영주권자 , 그들 어르신네들은 교육, 국방, 근로, 세금, 국민의 4대의무를 다하여
오늘의 선진국 한국모습이 있도록 공헌하신 분들인데 ,
나이 들어서 단지 외국에 나가있다고하여 건보혜택을 제한 한다는 것에대하여 매우 아쉬워할 것이라 여겨짐니다.

가랑비님께서도 코필 영주권자이시니까 가랑비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만 . . 바쁘시면 안하셔도 . .

아무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것에 다시 감사를 드림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3-18 12:48 No. 1275503331
@ 인트라 님에게...재외국민 등록 대상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나와 있으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건강보험은 재외국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법에도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입니다.
재외국민이 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건강보험도 해지가 됩니다.
물론, 해외이주법에는 결혼영주비자 소지자가 해당국에 거주하면 해외이주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유무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 서류에도 영주권에 대해서는 입력란 자체가 없습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4-03-18 15:15 No. 1275503376
@ 가랑비 님에게...

친절한 답글 감사드림니다. 도움이 되고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많이 갖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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