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는 두가지 휴일이 있습니다.
정규 휴일(Regular Holiday)과 특별 휴일(Special Holiday)가 그것입니다.
Regular Holiday 에 근무를 하면 수당(월급 또는 기본급)을 2배로 주어야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으면 1배(원래 주는대로)를 주면됩니다. 즉, 일을 안해도 그 날치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Regular Holiday 에 관한 법령은 RA 9177 에 제정된 EO 203, EO 292 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Regular Holiday 는 아래와 같으며 대통령 령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New Year’s Day - January 1, Maundy Thursday - Movable Date, Good Friday - Movable Date, Araw ng Kagitingan - April 9, Labor Day - May 1, Independence Day - June 12, National Heroes Day - Last Sunday of August, Bonifacio Day - November 30, Eidul Fitr - Movable Date, Christmas Day - December 25, Rizal Day - December 30”
Special Holiday 는 "No Work, No Pay" 입니다. 단 일을 하면 30% 를 더 주어야합니다.
Special Holiday 는 "Special Non-Working Day" 가 있으며, "Special Public Holiday", "Special Nation Holiday", "Nationwide Special days" 가 있습니다.
"Nationwide Special days" 에는 Nov 1. - All Saints Day 와 Dec 31. - 한해의 마지막날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이 임의로 지정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Special Holiday 에 관한 법령은 EO 203, Philippines holiday payment code 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Holiday 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Rest Day" 로서 이것은 6번째(sixth day)날에 해당하는 토요일이나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틀릴 수 있지만) 휴일로 인식되는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30% 수당을 더 주어야 합니다.
토, 일 근무는 휴일 근무와는 별도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Night Differrential 이나 Overtime 등 ... 월급을 계산하자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