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헬레스(포스코,원베드) 승계합니다
김창식-2
258
18:59
격리 규정에 대한 해석
라오커피
쪽지전송
Views : 3,559
2022-01-29 19:54
자유게시판
1275318663
|
안녕하세요.
다들 입국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격리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격리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선 아무래도 일반 비 종사자들 보다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설 격리가 해제 되는것도, 관광객에게 오픈되는것도 다들 사실이라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손님의 비중이 한국 손님보다 많은데, 어제 오늘은 하루 업무가 환불 처리일 정도로
많은 필리핀 손님들 예약들이 취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격리 해제는 확정이네요.
다만 한국 손님들 예약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 공문에도 한국 백신은 인정을 못받아서 백신 미접종/부분 접종/확인 안됨 으로 분류되어
5박 6일이 아닌 7박 8일 시설 격리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저희를 이용해 주신 손님 100%가 5박 6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핵심은 한국 백신증명서가 이번에도 인정을 받아 시설 격리가 면제될지
아니면 인정 받지 못해 시설 격리를 5박 해야되는지가 문제 인것 같습니다.
격리를 해야되냐, 안해도 되냐의 문제지 입국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필리핀 항공의 1월 27일자 안내문이
[※중요] 필리핀 입국 규정 백신접종증명서 관련 변경사항 (한국 내 백신 접종증명서 입국 불가/2월 16일부터 적용) 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때문에 더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 생각에 이런것 같습니다.
이번 시설 격리 해제 및 외국인 입국에 대한 공문이 나오기 전에 나온 공문(1월 중순)을 찾아 보시면
필리핀 정부가 2월 16일 부터 백신 미 접종자는 입국을 금지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월 16일 부터 필리핀에 들어올려면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공문상에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는 인정을 못 받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2월 16일 이후로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는 백신 미접종이랑 동일하게 간주 되기 때문에 입국이
안된다 라고 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항공사 및 관공서는 실 사례보다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공문에는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격리를 해야된다 라고 나온걸로 봐서, 필리핀 항공 안내문은 이번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게 아닌 그 전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이 입국 가능하며 한국 백신 접종증 인정 여부에 따라 격리를 할지, 말지는 2월 16일이 아닌
2월 1일 입국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매번 정책이 바뀐데는 확진자 수의 증가가 원인이였는데
이번에는 발표 내용을 보니,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해제를 하였는데
필리핀 내 확진자가 워낙 많고, 타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확진률이 높은게 아니라며
풀어주는걸 봐선, 확진자 수에 따라 다시 정책을 변경할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Temporary suspend 라고 벌써 한발짝 빼 둔걸 봐선, 다른 variant 가 나오면 또 봉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네요.
다들 차분히 2월 1일 입국 사례를 기다리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다들 입국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격리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격리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선 아무래도 일반 비 종사자들 보다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설 격리가 해제 되는것도, 관광객에게 오픈되는것도 다들 사실이라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손님의 비중이 한국 손님보다 많은데, 어제 오늘은 하루 업무가 환불 처리일 정도로
많은 필리핀 손님들 예약들이 취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격리 해제는 확정이네요.
다만 한국 손님들 예약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 공문에도 한국 백신은 인정을 못받아서 백신 미접종/부분 접종/확인 안됨 으로 분류되어
5박 6일이 아닌 7박 8일 시설 격리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저희를 이용해 주신 손님 100%가 5박 6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핵심은 한국 백신증명서가 이번에도 인정을 받아 시설 격리가 면제될지
아니면 인정 받지 못해 시설 격리를 5박 해야되는지가 문제 인것 같습니다.
격리를 해야되냐, 안해도 되냐의 문제지 입국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필리핀 항공의 1월 27일자 안내문이
[※중요] 필리핀 입국 규정 백신접종증명서 관련 변경사항 (한국 내 백신 접종증명서 입국 불가/2월 16일부터 적용) 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때문에 더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 생각에 이런것 같습니다.
이번 시설 격리 해제 및 외국인 입국에 대한 공문이 나오기 전에 나온 공문(1월 중순)을 찾아 보시면
필리핀 정부가 2월 16일 부터 백신 미 접종자는 입국을 금지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월 16일 부터 필리핀에 들어올려면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공문상에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는 인정을 못 받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2월 16일 이후로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는 백신 미접종이랑 동일하게 간주 되기 때문에 입국이
안된다 라고 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항공사 및 관공서는 실 사례보다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공문에는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격리를 해야된다 라고 나온걸로 봐서, 필리핀 항공 안내문은 이번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게 아닌 그 전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이 입국 가능하며 한국 백신 접종증 인정 여부에 따라 격리를 할지, 말지는 2월 16일이 아닌
2월 1일 입국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매번 정책이 바뀐데는 확진자 수의 증가가 원인이였는데
이번에는 발표 내용을 보니,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해제를 하였는데
필리핀 내 확진자가 워낙 많고, 타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확진률이 높은게 아니라며
풀어주는걸 봐선, 확진자 수에 따라 다시 정책을 변경할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Temporary suspend 라고 벌써 한발짝 빼 둔걸 봐선, 다른 variant 가 나오면 또 봉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네요.
다들 차분히 2월 1일 입국 사례를 기다리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44
Page 1911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해외여행 테러 피행 예방 안전공지
Tom톰형
528
12:13
필리핀 한인탁구 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202
12:02
Silog 메뉴 판매하고 싶은데 서플라이어 문의
KOPHISnackHouse
528
08:50
마닐라 저렴한 콘도 구입 추천 (11)
Justin Kang@구글-q...
1,005
07:53
폭염 관련 안전 공지 (6)
Tom톰형
2,574
24-04-25
Deleted ... ! (21)
97a389
3,440
24-04-25
필리핀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7)
Justin Kang@구글-q...
2,987
24-04-25
올여름 아시아권 더위와 태풍이 사상 최악일거랍니다. (4)
Justin Kang@구글-q...
2,223
24-04-25
필리핀 비자신청 절차가 보통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8)
내재산이화수...
1,834
24-04-25
Deleted ... ! (13)
97a389
3,795
24-04-25
엔진오일 교체 업체 추천부탁드립니다!
a48276
525
24-04-24
화원장터에 글이 안보여요 (4)
마닐라사랑
1,984
24-04-24
최근에 라세마 가보신분 있으실까요? (4)
불타는호남선
2,856
24-04-24
장터 '목어깨무선마사지기기팝니다' 주의 (7)
pangasinan
4,905
24-04-23
필리핀 은행 이체 한도 문의 (5)
sens2468
2,942
24-04-23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버들-1
1,584
24-04-23
하숙집 괜찮은곳 추천부탁드립니다 (4)
Kimkim8888
2,941
24-04-23
일자리 구하기 (24)
같이걷자
13,901
24-04-21
앙겔레스는 식사제공 하숙집이 없나요?
Kimkim8888
1,424
24-04-21
10만페소 정도 대포차 (11)
sok kim
11,060
24-04-20
치매 예방용 전기세 계산법 (11)
꽃을사는보트...
8,695
24-04-20
글로브 번호 expired 되는 기간이 ? (3)
jayjayjays
1,631
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