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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세무 관리 안내(3)
봄날의곰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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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2:44
자유게시판
1274903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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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20-08-14 12:54
No.
1274903085
45 포인트 획득. 축하!
가끔 락다운 기간 매출도 없는데 세금 뜯어간다고 불평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때 납부하는 세금은 전분기나 작년 수입에 대한 세금이죠
대부분의 나라들 올 하반기나 내년이 보릿고개가 될겁니다
그 때 납부하는 세금은 전분기나 작년 수입에 대한 세금이죠
대부분의 나라들 올 하반기나 내년이 보릿고개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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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8-14 16:59
No.
1274903332
80 포인트 획득. 축하!
@ 갈길이멀다 님에게...
매달 세금 BIR에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특히 렌탈비에 관련된 홀딩텍스 (임대료 5%)는 렌탈계약서를 이미 BIR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해야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담당직원이 락다운기간 운영을 안했어도 무조건 3대보험을 납부해야된다고 해서 납부를 했는데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확인중입니다 ㅠㅠ
매달 세금 BIR에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특히 렌탈비에 관련된 홀딩텍스 (임대료 5%)는 렌탈계약서를 이미 BIR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해야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담당직원이 락다운기간 운영을 안했어도 무조건 3대보험을 납부해야된다고 해서 납부를 했는데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확인중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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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20-08-14 20:59
No.
1274903538
95 포인트 획득. 축하!
@ parmirs 님에게...그 세금은 임대인이 내는 세금이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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