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필리핀 이민국(BI), 한국인 범죄자 2명 체포(최수환, 강승훈)
2424V2424
26
08:54
집 렌트 만기도래에 따른 고견부탁(4)
은혜사랑
쪽지전송
Views : 13,927
2020-11-24 16:29
자유게시판
1275051534
|
현재 한국으로 나와있고. 필리핀 집의 월세 만가일은 끝난 상태라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합니다.
필리핀 입국을 할수 없는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입국을 할수 없는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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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0-11-24 16:42
No.
1275051536
필리핀에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짐 맡겨놓을 방법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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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0-11-24 16:57
No.
1275051544
풀퍼니처 계약을 한건지, 아님 노퍼니처 계약을 한건지에 따라 짐의 여부가 달라지겠네요.
짐이 많지 않으면 지인에게 짐만 부탁하는게 좋구요.
짐이 많으면 가전 제품들은 정리를 싸게 팔아버리고, 기본적인 중요한 짐만 보관해 달라고 지인께 부탁,
또는 작고 저렴한 집을 렌트하여 짐을 옮겨놓는 방법도 있겠네요.
짐이 많지 않으면 지인에게 짐만 부탁하는게 좋구요.
짐이 많으면 가전 제품들은 정리를 싸게 팔아버리고, 기본적인 중요한 짐만 보관해 달라고 지인께 부탁,
또는 작고 저렴한 집을 렌트하여 짐을 옮겨놓는 방법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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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mmy [쪽지 보내기]
2020-11-25 03:04
No.
1275051714
재입국 계획이시라면 집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격조정을 하여보십시요.
그 후 임대료를 지불하고 상황에 따라 처신을 하심될 듯 하군요
그 후 임대료를 지불하고 상황에 따라 처신을 하심될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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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ralganee [쪽지 보내기]
2020-11-25 10:48
No.
1275051785
지인분한테 부탁드리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보관료로 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보관료로 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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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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