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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립문의(3)

Views : 5,316 2025-01-13 01:13
질문과답변 12755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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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연락사무소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설립시 현지인을 의무로 고용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직접 이주하여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할 수 있다면 비자는 어떤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는 경우, 현지 법규와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지만,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현지인 고용 의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지역 법률에 따라 현지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필리핀의 기업 등록 및 노동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비율은 지역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 이주하여 근무 가능 여부**: 외국인이 필리핀에 이주하여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련 비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비자 종류**: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9(g) 비자', 즉 일반 근무 비자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리핀 이민국 또는 관련 정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대표로서 근무하려는 경우 '라인 9(d)' 비자(특허 비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비즈니스 등록 및 이민 관련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리핀 내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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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1-13 16:55 No. 1275592695
안녕하세요
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중이신 듯 합니다.
흔히들 진출하시는 현지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지사와 마찬가지로, 모기업이 속한 국가의 상법에 의해
필리핀에 설치되는 외국기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해서 Resident Agent 라는 현지 체류자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연락사무소장, 지사장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필리핀인이 아닌 한국인으로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연락사무소의 경우 일반 현지 법인에 비해 설립 과정이 되려 복잡하고, 사업자의 영위기간 동안의 대관업무 역시 복잡하기에,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
장현미 [쪽지 보내기] 2025-01-13 17:29 No. 1275592709
@ 봄날의곰 님에게...
설립과정이 많이 복잡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어려운지 여쭤봐도 될까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1-13 18:41 No. 1275592720
@ 장현미 님에게...현지 법인은 필리핀 상법에 의해 설립이 되기에, 본사의 서류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단,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회사의 서류 검증이 필수 입니다.
또한, 설립은 물론 운영시에도 모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많아 대관업무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립할 회사의 종류를 장,단점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즉, 절차와 관리가 복잡하고 어렵다한들, 영위하실 목적에 부합된다면 그리 설립을 하셔야 하는게 맞지요
다만, 차이점에 대해 모르고 계신 상황에서 단순하게 매출 발생이 없으니 연락사무소가 맞다 라고 단정 짓기엔, 설립과 관리적인 부분은 물론 추후 청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좀 더 인지하셔야 할 정보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질문 자체가 워낙 개략적이기도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선 운영의 목적, 시기, 관할지역은 물론 투자규모와 투자방법에 대해서도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에, 직접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저희 난스컨설팅은 마닐라 무역관(코트라)에도 등록되어 지역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마닐라 그린힐스에 본사, 서울 성수동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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