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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KCS)은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높아진 한국 브랜드(K-브랜드)의 명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세청은 특히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산업용품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거나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물품의 라벨만 바꿔 한국산으로 위장하는 행위 (단순 라벨갈이)
외국산 부품이나 반제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만 거친 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실질적 변형 기준 미충족)
원산지 증명서 없이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약간 가공한 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행위 (원산지 세탁)
관세청은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 제품의 국제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억원(약 72,500달러)과 해당 물품 원가의 10배 중 더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K-브랜드의 신뢰도와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국민들에게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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