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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2,766 2021-07-28 15:26
질문과답변 12752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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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꾼 [쪽지 보내기] 2021-07-28 15:38 No. 1275243060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1-07-28 17:21 No. 1275243112

한국에서 일단 가압류가 아닌..
해외 재산 압류 판결(warrants of seizure)을 일단 받으신뒤,

필리핀 법원에 Appeal 을 통한 수색영장(search warrant) 과 재산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실수가 있습니다.

대사관에 질문 해 보시면 99% 저랑 같은 대답일겁니다~~

카톡: koreanjamesbond
백송 [쪽지 보내기] 2021-07-28 21:40 No. 1275243198
@ 바다에누워 님에게...
필리핀 아가씨 생활비로 조금보낼려고
하는겁니다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1-07-28 17:36 No. 1275243117
@ 바다에누워 님에게...

유사한 신문기사가 있어 올려봅니다~~
그냥 참고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50)씨 부부가 미국 내 재산의 압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사법공조 요청을 받은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법원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있는 전재용씨 주택 매각대금 중 일부인 72만달러(약 7억6000만원)를 압류했다. 9월에는 그의 아내 박상아(42)씨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펜실베이니아주 회사에 투자한 54만달러를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관계자는 전씨 부부가 이 126만달러어치의 재산 몰수를 위한 미국 법무부의 소송에 대응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한국에 검사 한 명을 보내 소송 관련 협조를 구하는 등 전씨 부부 재산 몰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환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 2205억원 중 1087억원이 환수됐다.

원문보기:
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246.html#cb#csidx77647fb9eb2ab6294704868d5689caf 
카톡: koreanjamesbond
papago [쪽지 보내기] 2021-07-28 19:11 No. 1275243134
@ 바다에누워 님에게...
필리핀에서 이정도 파워있는 한국인이면... 해당 기관서 먼저 압류시킬거니 빨리 다 인출하라고 알려줄거에요 ㅎ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1-07-28 20:02 No. 1275243151
@ papago 님에게...

천부당 만부당 맞는 말씀^^

한국에서 변호사랑 상담하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겁니다.

계약서 쓰면 그 변호사한테 몇년간 꽃길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소월의 진달래 꽃처럼 " 사뿐히 즈려 밟고 가소서"
무얼요? 돈이겠죠.

필리핀 법원에서 맨입으로 그냥 해주지 않을것이고, 법 집행관 역시 마찬가지겠고, 은행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고행의 길이라고 봅니다.

한국이라면. 가압류라도 한다면 소유권은 예전 예금주 명의로 유지되더라도 예금 인출은 안되며, 나중에 압류가 가능하겠지만,
타국에서 발생된 채권 채무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중하여야 되지 않나 싶네요.

카톡: koreanjamesbond
스팸글 [쪽지 보내기] 2021-07-28 20:32 No. 1275243167
한국에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 지사 격의 은행이라도 압류 절대 못합니다. 인터폴 수배자일 경우는 예외 일수 있으나 국제 금융법에 의해 절대 압류 못합니다. 개인정보 자체를 은행에서 알려 주질 않습니다
백송 [쪽지 보내기] 2021-07-28 21:42 No. 1275243200
@ 스팸글 님에게...
잘알겟읍니다
백송 [쪽지 보내기] 2021-07-28 21:38 No. 1275243197
@ 스팸글 님에게...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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