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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단둘이 밥먹는것도 불법인가요?(24)

Views : 9,541 2023-03-03 09:21
질문과답변 127540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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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코로나전에는 1년에 2~30번정도 짧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가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알고지내는 여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가이드하에 맛집이나 관광지를 다닙니다.

단 한번도 성관계를 갖거나 같이 잔적은 없어요.

이번에 마닐라 특가항공권이 떠서 4월에 티켓을 구매했고

알고지내던 마닐라 여자한테 만나서 놀자고 했더니 (필리핀 중산층 이상입니다.)

자기는 아직 18세가 아니라 안된다고 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다른 나라에서 너보다 훨씬 어린 여자들과도 잘 놀았다.

나는 너와 데이트를 하거나 잠자리를 갖는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가 마닐라에서 미성년자를 만나면 너는 감옥에 갈거야" 라고 말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되던데

필리핀만 유독 심한 이유가 뭔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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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3-03 09:37 No. 1275409004
오픈스페이스에서 밥먹었다고 감옥가지는 않습니다. 단

Section 6. Attempt To Commit Child Prostitution. – There is an attempt to commit child prostitution under Section 5, paragraph (a) hereof when any person who, not being a relative of a child, is found alone with the said child inside the room or cubicle of a house, an inn, hotel, motel, pension house, apartelle or other similar establishments, vessel, vehicle or any other hidden or secluded area under circumstances which would lead a reasonable person to believe that the child is about to be exploited in prostitution and other sexual abuse.

(a) "Children" refers to person below eighteen (18) years of age or those over but are unable to fully take care of themselves or protect themselves from abuse, neglect, cruelty, exploitation or discrimination because of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or condition;


이런 법 조항이있으니 참고하세요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3-03-03 09:43 No. 1275409006
불법 아닙니다. 그런데 안되는게 아니라 싫은거 같은대요?
유재남 [쪽지 보내기] 2023-03-04 12:31 No. 1275409251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3-03-03 18:19 No. 1275409087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이게 정답이죠 누가봐도 싫다는 표현을 돌려말한건데 ㅋㅋ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3-03-03 13:21 No. 1275409051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와우.. 대박이네요. 본문 글 읽자 마자 떠오른 생각이였거든요.
못생겼거나, 늙은이거나, 아님 매력적인게 하나도 없을것 같다는...
아마 한국에서도 짝이 없을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3-03 11:33 No. 1275409030
@ 흑랑@네이버-51 님에게..이거 폭행아닙니까? 그것도 뼈를 때리는?
우짜스까잉 [쪽지 보내기] 2023-03-03 09:49 No. 1275409007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정답이네요 ㅋㅋ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03 10:01 No. 1275409010
실내이거나, 실외라도 으슥한곳이면 불법입니다.
관광지도 불법입니다. 승용차도 불법이고요.
여자의 성인 4촌이내 가족이 동행하면 상관 없습니다.
닫힌 룸으로 들어가지 않는한 식당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미성년자와 놀고 싶은가요?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3-03-03 21:19 No. 1275409124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오 새로운걸 알아가는군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03 22:21 No. 1275409135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이걸로 셋업하는 거죠.
일단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호텔방 데리고 들어간 순간 경찰이 들이닥치면 끝입니다. 돈을 줬니 안줬니 손을 잡았느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 만으로 범죄 성립에 징역 최소 10년입니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3-03-04 07:47 No. 1275409206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저야 친구들 자식들 아니고서야 만날 일도 없으니 별 신경 쓰진 않지만 관광지도 불법이고 자동차도 불법이고... 조심할 일이 많네요^^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3-03-03 11:42 No. 1275409031
37 포인트 획득. 축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20대 초반이면 이해 합니다. 그런데 30세 이상 이시라면 정신점 차리시길... 보통 이런분들이 자기 나이먹는것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삐삐유@네이버-13 [쪽지 보내기] 2023-03-03 12:14 No. 1275409034
구라 냄새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미성년자를 만나려는
이유가 뭘까.
그집 처자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네.
본인이야 만나려는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으나
그 처자야 댁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없으니
그런식으로 거절한걸 모르나?
이것도 일정 유사 변태아닌가..
광열-1 [쪽지 보내기] 2023-03-03 12:20 No. 1275409037
싫다는데, 굳이 만나실 이유가......

본인이 성추행 혹은 시도라고 판단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죠.

그냥 여행하세요...
박형 [쪽지 보내기] 2023-03-03 12:22 No. 1275409038
걸리면 걸리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싫다는데..ㅡㅡ
맘먹으면 문자내용으로만으로도 걸수있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이기에 안된다고 분명히 의사표명했네요
이연주-2 [쪽지 보내기] 2023-03-03 17:13 No. 1275409080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적도없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와 함께해야할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힘듬 년에 20회 이상 다녔다는 사람이 저러고도 별일없는게 더 신기함
이재성 [쪽지 보내기] 2023-03-03 22:17 No. 1275409133
밥만먹는건 문제가 없지않나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03 22:23 No. 1275409136
@ 이재성 님에게...
어디서 먹는 지에 따라서 걸립니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04 00:47 No. 1275409157
"RA 7610
Section 10. (b) Any person who shall keep or have in his company a minor, twelve (12) years or under or who in ten (10) years or more his junior in any public or private place, hotel, motel, beer joint, discotheque, cabaret, pension house, sauna or massage parlor, beach and/or other tourist resort or similar places shall suffer the penalty of prision mayor in its maximum period."

(섹션 10. (b) 공공 또는 개인 장소, 호텔, 모텔, 맥주집, 디스코텍, 카바레, 펜션, 사우나, 마사지, 해변, 리조트나 비슷한 장소에서 12세 이하 또는, 본인과 나이차이가 10세 이상되는 미성년자와 함께 있는 자는 중범죄로 최대의 법정형기를 받는다)

법 조항대로라면 미성년자 데리고 관광지 해변이나 리조트 야외 공공장소에서 있어도 징역입니다. 형량은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최소 12년1일에서 최대 17년 4개월 까지 입니다.
단, 해당 여성이 12세 이상이고 본인과 나이차이가 10년 미만인 경우는 면제이며, 촌수로 4촌 이내인 친척이나, 사회/법적인 가디언 (학교 선생님이나 YMCA강사 등)이 동석할 경우도 면제입니다.

물론 필리핀 성 동의 연령이 12세 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2세 이상이고 동의 했으면 형법상 강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리핀 감방 들어가서 12년이상 푹 썩는데 강간범으로 들어왔는지, 아청법 위반으로 들어왔는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필리핀 아청법이 워낙 적용 범위가 넓어서 강간법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라우처 [쪽지 보내기] 2023-03-04 04:01 No. 1275409174
왜 구지 미성년자를.. 미성년인거 알고 소통하고 만날생각을 가졌다는것 부터 음흉함(그것도 동네도아니고 먼 이국땅에서..)
물론 난그냥 친절을 배푸는거다 이런저런 세상얘기하며.. 이런 마인드 장착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소아성애자나 아니면 인연을 만들어 순수한 어린애 키워서 뭐하자로
밖에 안보임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04 05:21 No. 1275409193
유럽이나 미국에서 미성년자들 좀 만나 보셨나요? ^^;;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3-03-04 11:04 No. 1275409237
유튜브에서 팔라완 감옥 다큐멘터리 봤는데 필리핀 30대 남자가 미성년자 여자를 사귀었는데 여자 부모가 고소해서 10년째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여..강간도 아니고 저게 말이 되는 법인가 싶었는데 진짜 존재하는 법이네요
romero [쪽지 보내기] 2023-03-05 16:56 No. 1275409437
왜 굳이 미성년자와...
b3f6fd [쪽지 보내기] 2023-05-11 16:43 No. 1275423927
ㅎㅎㅎㅎㅎㅎㅎ
질문과답변여행
No.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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