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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스컨설팅 질문입니다(5)

Views : 3,688 2020-02-17 10:28
질문과답변 127460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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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인 설립전입니다
법인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여 워킹비자를신청 할수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법인 설립기간 및 비용 쪽지 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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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09 [쪽지 보내기] 2020-02-17 10:45 No. 1274607018
9(g) 워킹비자 진행절차

Ⅰ. 9(g) 워킹비자 진행절차

 

1) 9(g) 워킹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사업체에 취직을 해야 한다.

2) 사업을 할 경우에는 SEC(법인사업자)을 만들어야 하고,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3) 9(g) 워킹비자를 진행하기 전 필리핀 노동청(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에서 외국인 노동허가증(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받아야 한다. - 선교비자의 경우 필요 없음.

4) AEP를 받고 9(g) 워킹비자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접수하면 된다. 

5)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이민국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고용과 관련된 내용숙지 필요)한다. 

6) 이민청에 서류 접수 후 약 2개월~3개월 후에 비자승인이 난다.(간혹 이민청 자체에서 서류를 재검토하는 등의 이유로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II. 외국인노동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필리핀에서 법인을 설립해 사업하는 사업주, 임원 또는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은 9(g) 워킹비자를 신청 할 자격이 있다. 9(g) 워킹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AEP(외국인노동허가)를 노동청(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AEP를 신청하면 약2~3주의 소요기간이 걸린다. 노동청에서 노동허가를 받는 일과 이민국에서 비자를 받는 일은 다른것이다. 

 

 

III. AEP 신청 구비서류

 

A. ELECTIVE POSITION(임원인 경우) ISSUANCE(최초)

1. Letter Request (AEP 요청서)

2.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신청서)

3. Board Secretary’s Certificate on The Election of Foreign National (외국인 임원임을 증명하는 Board Secretary 의 증명서)

4. Original & Photo Copy of Passport with Visa (여권 및 비자 복사)

5.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of Foreign National (외국인납세자번호)

6. Pictures 2 Pcs. 1x1 (사진 1x1인치 2장), 2 Pcs. 2x2 (사진 2x2인치 2장)

7. 2010 Business Permit (Mayor’s permit/시청허가서)

8.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Complete Set Photocopy (법인 서류)

9. Authorization Letter(위임장)

 

B. NON-ELECTIVE POSITIONS(일반직인 경우) ISSUANCE (최초)

1. Letter Request (AEP 요청서류)

2.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신청서)

3. Contract of Employment / Letter of Appointment (고용계약서)

4. Original & Photo Copy of Passport with Visa (여권 및 비자 복사)

5.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of Foreign National (외국인 납세자 번호)

6. 2008 Business Permit (Mayor’s permit/ 시청허가서)

7. Pictures 2pcs 1x1 (사진 1x1인치) 2pcs 2x2 (사진 2x2인치)

8.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 Complete Set Photocopy (법인서류)

9. Authorization Letter (위임장)

 

 

IV. AEP(Alien Employment Permit)작성시 주의사항

9(g) 워킹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노동청(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에서 AEP(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노동허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를 잘못하여 추가비용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고용계약 기간을 원하는 기간만큼 정확하게 기재한다.

신청자가 일반직인 경우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기간을 부적절하게 기재해 원하지 않는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본인이 원하는 비자기간은 1년인데 고용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1년 1개월로 작성하면, AEP 접수시 2년짜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비자신청시에도 2년짜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1달 또는 2달 뒤로 정해서 서류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은 후 노동청에 AEP를 신청할 경우 노동청에서 판단하기에는 AEP를 소지하기 전에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해 그에 대한 벌금을 요구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1달 또는 2달 뒤로 정해서 서류를 작성한다. 참고로 AEP의 발급은 약2~3주의 기간이 걸린다. (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음.)

 

3. 1년이상 비자를 받으려면 직책을 General Manager 등 일반계약직 사원으로 AEP를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매년 주주총회를 거쳐서 Board 멤버가 바뀌게 되어 있고, 이를 SEC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므로 President, Director 등 Board 멤버로 직책이 되어 있으면 AEP는 1년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단순 일반 계약직사원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원하는 기간을 명기하면 2년 또는 3년짜리 AEP를 받을 수 있다.

 

 

V. 9(g) 워킹비자 신청 구비서류

 

A. 9(g) COMMERCIAL (워킹비자 신규)

1) Recommendation from Director (추천서)

2) Duly notarized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organization (회사의 대표 혹은 인사담당자의 비자요청서) 서명란에 Board of Secretary의 서명이 들어감 (각 회사의 공식 양식으로 작성한서류)

3) General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and notarized(BI Form No. MCL-07-01)-(이민국 신청서)

4)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certified true copy of Alien Employment Permit (AEP) and Copy of official Receipt of payment at DOLE  (외국인 노동허가서 및 영수증)

5) Original & plain photo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showing admission and authorized stay with at least minimum 20 days validity(신청자의 여권과 유효한 비자면 복사)

a. Picture (사진면복사)

b. Latest Arrival (입국및 비자승인면 복사)

c. with Tourist Visa Extension(should have at least 20 days validity)-(관광비자의 경우 최소 20일 이상 유효기간)

6) Employer's photocopy of SEC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with Registration Data Sheet &Information Sheet (if applicable)-(SEC 정관 사본과 등록 서류)

7) Income and proof&Audited of Petitioner (소득세신고서 사본및 재정 감사보고서)

8) Original AEP Card for presentation purposes (AEP 카드)

 

*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1) Copy of marriage contract of applicant and spouse and/or birth certificate of minor unmarried children, Korean Embassy Authenticated / DFA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공증필요) 

2) Original and Plain photocopies of their respective passport with tourist visa extension at least minimum 20 days valid. (신청자의 여권과 비자면 복사)

a. Page (사진면 복사)

b. Latest Arrival (입국및 비자승인면 복사)

c. Tourist Visa Extension (관광비자의 경우 최소 20일 이상 유효기간)

 

 

IV. 9(g) 워킹비자 구비 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

 

1. Letter Request(비자 요청서) 작성시

1) 반드시 Letter Head(회사 양식지-인쇄소제작)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신청자의 영문 성명과 동반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3) 대표자의 서명은 반드시 필리핀인(President, Corporate Secretary)이 한다

4)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 이름 후 반드시 가족의 이름을 모두 명시한다.

 

2. Application Form(비자 신청서) 작성시

1) 뒷면에 신청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한다

2) 뒷면에 회사 대표 또는 Board Secretary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다

3) 워킹비자 신청시 신청자의 월급 금액을 최소 30,000페소 이상 기입한다

 

3.SEC 사본 제출시

1) 연장 신청시에는 최근 Latest General Information Sheet를 반드시 첨부한다.

2) 전체 SEC 사본을 제출한다. 

3) 반드시 SEC office 의 원본 대조필이 있어야 한다. 

 

4. 여권 복사본

1) 신규 신청시에는 사진면, 최근 입국면, 최근 관광 비자 연장면을 복사하여 제출한다. 

2) 최근 관광비자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3) 연장 신청시에는 사진면, 최근 입국면, 9(g) 워킹비자 도장면을 복사하여 제출한다. 

 

5. AEP(Alien Employment Permit) 사본 제출시

1) 신규 신청시 원본 앞면 신청자 서명란에 서명 후 사본을 제출한다. 

2) 연장 신청시 앞면 및 뒷면 사본을 제출한다. 

3) 이후 비자 스템핑시 이민국에 AEP 원본 및 영수증(OR)을 제시한다. 

4) 반드시 노동부의 원본 대조필이 있어야 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1) 영문 번역하여 반드시 대사관 (한국 또는 필리핀)공증을 받아야 한다. 

2) 영문서류라 하더라도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한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02-17 11:15 No. 1274607069
안녕하세요. 운영 계획 이신 업종에 따라 법인설립의 형태 상담이 달라지십니다.

수권, 청약 , 납입 자본금 에 따라 인지세 및 기타 비용 이 설정 되시기에, 비용이 얼마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

100% 외자 법인 가능하신 업종이시라면, 사장 혹은 회계 직책도 가능하시며,

꼭 주주가 아니셔도 워킹비자 를 받으시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유선 상담 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듯 하며.

법인설립 실무 담당자분 연락처를 남겨 놓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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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각종 비자와 필리핀 내 인허가 및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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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02-17 11:26 No. 1274607113
문의 주신 질문의 대략적인 답변 입니다.

1. 우선 주식회사법상
설립하시는 법인이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자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되셔야만 한국인이 대표이사나 재무이사와 같은 직책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40% 이하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는 상기 직책 자체의
설정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워킹비자 신청 시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에, 비자
취득 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또한 이민국법상
대표이사와 재무이사와 같은 임원 선출 직책의 경우는 AEP(외국인노동허가) 카드 대신
Cer. of exclusion 이라는 노동허가문서를 발행함으로 해당 노동허가를 취득하시게 되며
일반 워킹비자와 달리 신규는 물론 갱신시에도 1년씩만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진행 시기 입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난 이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에, 아직 법인 설립 전 이시라면
1. 정관 취득 ( 약 1.5 ~ 2개월 )
2. LGU 취득 ( 약 1개월 )
- 바랑가이
- 시청
- 국세청
등의 법인 설립 행정절차가 완료되신 이후부터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설립하실 법인의 목적과 추후 운영 계획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상담이 이뤄지셔야
상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소요비용 및 발생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기에
단순히 메세지로 컨설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내방을 통해 정식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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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길은없다. [쪽지 보내기] 2020-02-17 13:14 No. 1274607203
@ 봄날의곰 님에게...
상세한답변 감사합니다
쮸주 [쪽지 보내기] 2020-02-17 19:19 No. 1274607549
난 컨설팅 추천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던데 직접 알아 본 결과 생각 이상으로 비싸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한국어로 편하게 하실분들이야 모르지만 제 생각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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