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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빋을때(3)

Views : 22,499 2018-05-10 17:59
자유게시판 12738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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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나 기타 재정증빙서류 증빙안되면
아이있어도 비자거절되나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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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8-05-10 20:12 No. 1273854190
kyegj77 [쪽지 보내기] 2018-05-10 23:35 No. 1273854384
감사합니다 희동이님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5-12 02:45 No. 1273855613

필리핀인 배우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영사과비치양식,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

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3. 여권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 (사진면)

5.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원본

6. 범죄경력증명서(NBI Clearance) 원본 (3개월이내)

7.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이내)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8.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필리핀 CFO 발급 www.cfo.gov.ph)

9.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

10.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세종학당)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중 하나 선택하여 제출

*지정된 교육기관 외 교육기관 이수증 제출 시 한국어 자체시험 실시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면담 실시



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1. 여권사본 (사진면)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3.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

5. 국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

6.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이내,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 표 양식으로 발급.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7. 신용정보 조회서 1부 (발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장 www.credit4u.or.kr )

8.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9. 초청장 원본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0. 신원보증서 1부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1. 소득 관련 증명 서류

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 최근 1년간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부분 확인)

2)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사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4)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선택)

5)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선택)

-주택/토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관련 서류 면제

12. 주거지 관련 서류

1) 본인 소유 시 주택 등기부등본

2) 임대 시 주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출생증명 관련 서류

- 한국 출생증명서 또는 필리핀 출생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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