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규정에 대한 해석
라오커피
쪽지전송
Views : 3,537
2022-01-29 19:54
자유게시판
1275318663
|
안녕하세요.
다들 입국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격리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격리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선 아무래도 일반 비 종사자들 보다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설 격리가 해제 되는것도, 관광객에게 오픈되는것도 다들 사실이라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손님의 비중이 한국 손님보다 많은데, 어제 오늘은 하루 업무가 환불 처리일 정도로
많은 필리핀 손님들 예약들이 취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격리 해제는 확정이네요.
다만 한국 손님들 예약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 공문에도 한국 백신은 인정을 못받아서 백신 미접종/부분 접종/확인 안됨 으로 분류되어
5박 6일이 아닌 7박 8일 시설 격리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저희를 이용해 주신 손님 100%가 5박 6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핵심은 한국 백신증명서가 이번에도 인정을 받아 시설 격리가 면제될지
아니면 인정 받지 못해 시설 격리를 5박 해야되는지가 문제 인것 같습니다.
격리를 해야되냐, 안해도 되냐의 문제지 입국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필리핀 항공의 1월 27일자 안내문이
[※중요] 필리핀 입국 규정 백신접종증명서 관련 변경사항 (한국 내 백신 접종증명서 입국 불가/2월 16일부터 적용) 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때문에 더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 생각에 이런것 같습니다.
이번 시설 격리 해제 및 외국인 입국에 대한 공문이 나오기 전에 나온 공문(1월 중순)을 찾아 보시면
필리핀 정부가 2월 16일 부터 백신 미 접종자는 입국을 금지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월 16일 부터 필리핀에 들어올려면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공문상에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는 인정을 못 받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2월 16일 이후로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는 백신 미접종이랑 동일하게 간주 되기 때문에 입국이
안된다 라고 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항공사 및 관공서는 실 사례보다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공문에는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격리를 해야된다 라고 나온걸로 봐서, 필리핀 항공 안내문은 이번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게 아닌 그 전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이 입국 가능하며 한국 백신 접종증 인정 여부에 따라 격리를 할지, 말지는 2월 16일이 아닌
2월 1일 입국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매번 정책이 바뀐데는 확진자 수의 증가가 원인이였는데
이번에는 발표 내용을 보니,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해제를 하였는데
필리핀 내 확진자가 워낙 많고, 타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확진률이 높은게 아니라며
풀어주는걸 봐선, 확진자 수에 따라 다시 정책을 변경할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Temporary suspend 라고 벌써 한발짝 빼 둔걸 봐선, 다른 variant 가 나오면 또 봉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네요.
다들 차분히 2월 1일 입국 사례를 기다리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다들 입국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격리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격리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선 아무래도 일반 비 종사자들 보다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설 격리가 해제 되는것도, 관광객에게 오픈되는것도 다들 사실이라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손님의 비중이 한국 손님보다 많은데, 어제 오늘은 하루 업무가 환불 처리일 정도로
많은 필리핀 손님들 예약들이 취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격리 해제는 확정이네요.
다만 한국 손님들 예약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 공문에도 한국 백신은 인정을 못받아서 백신 미접종/부분 접종/확인 안됨 으로 분류되어
5박 6일이 아닌 7박 8일 시설 격리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저희를 이용해 주신 손님 100%가 5박 6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핵심은 한국 백신증명서가 이번에도 인정을 받아 시설 격리가 면제될지
아니면 인정 받지 못해 시설 격리를 5박 해야되는지가 문제 인것 같습니다.
격리를 해야되냐, 안해도 되냐의 문제지 입국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필리핀 항공의 1월 27일자 안내문이
[※중요] 필리핀 입국 규정 백신접종증명서 관련 변경사항 (한국 내 백신 접종증명서 입국 불가/2월 16일부터 적용) 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때문에 더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 생각에 이런것 같습니다.
이번 시설 격리 해제 및 외국인 입국에 대한 공문이 나오기 전에 나온 공문(1월 중순)을 찾아 보시면
필리핀 정부가 2월 16일 부터 백신 미 접종자는 입국을 금지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월 16일 부터 필리핀에 들어올려면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공문상에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는 인정을 못 받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2월 16일 이후로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는 백신 미접종이랑 동일하게 간주 되기 때문에 입국이
안된다 라고 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항공사 및 관공서는 실 사례보다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공문에는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격리를 해야된다 라고 나온걸로 봐서, 필리핀 항공 안내문은 이번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게 아닌 그 전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이 입국 가능하며 한국 백신 접종증 인정 여부에 따라 격리를 할지, 말지는 2월 16일이 아닌
2월 1일 입국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매번 정책이 바뀐데는 확진자 수의 증가가 원인이였는데
이번에는 발표 내용을 보니,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해제를 하였는데
필리핀 내 확진자가 워낙 많고, 타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확진률이 높은게 아니라며
풀어주는걸 봐선, 확진자 수에 따라 다시 정책을 변경할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Temporary suspend 라고 벌써 한발짝 빼 둔걸 봐선, 다른 variant 가 나오면 또 봉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네요.
다들 차분히 2월 1일 입국 사례를 기다리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51
Page 1908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감사하며 산다는건 어려워.. (4)
사람의아들
1,398
13:55
마닐라공항.. (1)
마닐라초이
896
13:53
한국에서 미팅후 필리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G U+
559
13:35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2,161
24-03-2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4) 1
MUSICIANANDACTOR
2,656
24-03-28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1,251
24-03-28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592
24-03-28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6)
꽃을사는보트...
2,442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2,671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559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2) 1
ac922d
5,087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2,955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699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2,311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336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640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584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811
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