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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내가 지불한 숙박비는 어느 곳에?(5)

Views : 12,939 2021-11-28 19:02
질문과답변 127529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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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2월 중순 3박 일정으로 트립닷컴을 통해 보라카이에 있는 어느 리조트 숙박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일정을 2020년 11월경으로 연기했습니다.

11월경이 되어서는 필리핀 입국조차 안되는 상황이라 2021년 11월경으로 또 연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입국 불가 상태라, 10월경에 또다시 연기 신청을 트립닷컴에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기 확정이 되지 않은채, 진행중에 있다고만 하더라구요.

체크인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리조트측과 트립닷컴측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

트립닷컴이 저의 예약건을 다른 여행사로 넘겨(외주?) 예약을 했기에, 리조트와 예약업무를 한 곳은 트립닷컴이 아닌 어느 여행사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여행사가 이제는 문을 닫았나봅니다.

따라서, 리조트에 문의 해보니, 자신들은 예약일정을 연기 하려고 했지만, 예약을 진행했던 여행사로 부터 컨펌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문을 닫았으니 ㅡ.ㅡ) 더 이상 진행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시스템상 그렇답니다.)

결국 체크인 날짜는 지나갔고, 트립닷컴에서는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이런경우에 제가 지불한 숙박비는 어느 곳에 있나요?ㅎㅎ

보통 트립닷컴에 예약을 하면 결제 직후, 호텔이나 리조트측으로 건네지나요?
아님, 예약자가 체크인을 한 후에 건네지나요?
저의 경우 처럼 중간에 다른 여행사가 끼여 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 눔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기대하던 보라카이를 언제 가 볼수 있을런지 우울하군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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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목적지에도착하였습니다 [쪽지 보내기] 2021-11-28 19:07 No. 1275298928
트립닷컴과 리조트 인지도와 규모 마다 다 계약이 같지는 않습니다.

대행인 경우는 보통 체크인때 커미션 빼고 줍니다.

할인이라 속이고 숙박료만 몇달전에 다 받고 폐업

먹튀방지를 위해서.


최고급 호텔도 고객이 장기체류 현금 결제를 원하면 퇴실까지 기다리다 종종 숙박중 먹튀
saintmerits [쪽지 보내기] 2021-11-28 20:53 No. 1275298954
보통은 리조트 측에서 예약에 대해서 확정을 요구 할때
여행사에서 리조트 측으로 입금이 이뤄지며, 바우처가 제공 됩니다.

바우처가 나왔다면 요금은 리조트에 있을 확률이 높고
바우처가 나오지 않았다면 여행사나 트립탓컴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리조트에 지불한 비용이 있다면 리조트에선 예약한 여행사 명의로 돈이 지급되며
여행사를 통하여 환불 받으셔야 할듯 합니다.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21-11-29 20:56 No. 1275299329
OTA (online travel agency ) 예약의 경우,
해외채널이던 국내채널이던 체크아웃날짜 이후 일정기간후에 대금이 지급 됩니다.

팬데믹 상황이라, 필리핀으로 무지자 입국이 안되는 것을 감안해서, 트립닷컴 측에서 리조트로 대금지급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일 거고요.

해당 예약건의 경우는 리조트가 트립닷컴을 통해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B2C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트립닷컴과 여행사가 B2B로 다시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요즘은 AI의 발달로 인해 각 예약채널이나 여행사들이 호텔이나 리조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약채널의 상품을 땡겨와서 판매를 합니다.

예를들면
A 라는 호텔이 부킹닷컴에 단독으로 100,000원에 상품을 올려놓으면
부킹닷컴을 통해서 예약이 들어오면 수수료 15%를 제외하고 85,000원을 호텔로 입금해 줍니다.

그런데 아고다가 부킹닷컴에 등록되어 있는 A호텔 상품을 임의로 가져와서 판매를 합니다.
A호텔은 똑같이 85,000원을 입금받지만, 부킹닷컴은 아고다에 일정 수수료를 떼줍니다.

이런 방식이 이젠 국내 채널들까지도 연동이 되어서, 야놀자에서도 아고다 상품예약이 되고, 부킹닷컴 상품 예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호텔의 상품을 트립닷컴에 A호텔이 직접 올린 경우도 있지만,
C라는 여행사가 B라는 예약채널에 올라와있는 A호텔상품을 트립닷컴에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 자체가 워낙에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고객입장에서는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본인이 최초에 예약을 발생시킨 곳과 대화하면 됩니다.

결론은 지불한 숙박대금은 아직 트립닷컴에 있습니다.
Tarang
Tarang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21-11-29 21:01 No. 1275299331
@ 타랑타랑 님에게...
여기서 웃긴일이 발생을 하는것이

부킹닷컴에 등록된 A호텔 상품을
아고다가 땡겨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익스피디아가 땡겨와서 판매를 또하고,
그상품을 다시 트립닷컴이 땡겨와서 판매를 또하고,

최종적으로 부킹닷컴이 다시 땡겨와서 판매를 합니다.

이걸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AI가 하다 보니, 여러번 땡기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꼬이면서, 전혀 엉뚱한 호텔이름으로 표기 되기도 하고, 주소가 다르게 표기되기도 하고,
금액이 이상하게 표기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터네셔널이다 보니, 번역에 번역을 하다보니 꼬이는 것 같습니다.
Tarang
Tarang
앞중뒤 [쪽지 보내기] 2021-12-06 03:57 No. 1275301295
복잡하군요 ㅠㅠ
질문과답변
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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