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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도착했네요 . . .(8)

Views : 12,904 2021-01-11 20:30
자유게시판 12751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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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도착했네요 . . .

2년을 기다린 끝에 . . .

필고회원님, 교민님들,
먼저, 계속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새해 희망을 기원합니다.

혹시 새해에 뜻하지 않게 필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한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필에서 굳건히 살아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 . 퍼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검색 바람니다.

소식이란 . . 아래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시행 2021. 1. 16)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16&lsiSeq=225227#000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시행 2021. 1. 16.] [대통령령 제31299호, 2020. 12. 29., 제정]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02-2100-6919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이하생략)
제5조(영사민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이하생략)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이하생략)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이하생략)

제8조(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의 접촉은 방문, 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유
2.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3.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4. 가족 등 연고자(「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 희망 여부
5. 변호사 또는 통역인 선임 희망 여부
6. 주재국 관계 기관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 따른 영사와 통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했는지 여부

③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를 희망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과 면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외국민과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사실 확인 후 최대한 재외국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주재국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성명, 성별, 구사 언어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주재국 변호사 선임절차(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절차를 포함한다)

3. 주재국 법령에 따른 형사재판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 내용, 불복 방법 및 향후 절차 등
2.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내용, 복역 장소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방문ㆍ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및 교통차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ㆍ면담하기 어려운 경우
3. 방문ㆍ면담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감 기간이 단기인 경우
4. 그 밖에 방문ㆍ면담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2. 형의 선고ㆍ확정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3. 국내 이송 희망 여부(「국제수형자이송법」 및 관련 조약에 따라 국내 이송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
2.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제도 및 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1.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의 인적 사항
2. 사망 일시 및 장소
3. 사망 원인
4. 그 밖에 해당 사망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의 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거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신의 보전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의 시신 인도 의사를 전화 통화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⑥ 가족 등 연고자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등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어려울 경우 시신의 장사(葬事) 등의 처리는 주재국 법령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이하생략)

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에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명,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에게
주재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 등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가족 등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신속대응팀이 담당하는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국민의 피해 상황 파악
2.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조치
3. 재외국민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조치
4. 정부 조치내용에 관한 설명 등 현지 방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의 경우에 현지에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주재국으로부터 피해 보상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유실물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하생략)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긴급지원비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직권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파악이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
3.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경비의 부담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수단이 투입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수단을 이용한 재외국민에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동수단에 든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하생략)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이하생략)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제공 등) (이하생략)

제24조(권한의 위탁 (이하생략)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하생략)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이하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299호, 2020. 12. 29.>
이 영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다음은 외교부 전문 ■

외교부 바로가기
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843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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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gk [쪽지 보내기] 2021-01-11 20:53 No. 1275100573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 법으로도 제대로
보호 받거나
도움 받지 못하니 문제죠

제외국민은
남의집 자식 취급 받는 듯하니..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1-01-11 21:02 No. 1275100580
@ tkgk 님에게...

언. 중. 유. 골,

대한민국의 조세법을 배우려 동남아 등의 개도국에서 연수를 오는데...

조세범은 어느나라보다 그 비율이 높은 나라,,,
매운맛3mg [쪽지 보내기] 2021-01-11 21:40 No. 1275100592
설마 지금까지 이런 법이 없어서 그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좋은 소식씩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ㅎ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1-01-11 22:25 No. 1275100617
@ 매운맛3mg 님에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큰 것 10가지
외교부 바로가기
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843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집니다.
◦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됩니다.
◦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2.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020.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입니다. (이하생략)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4.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 2020.12.28.(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하생략)


5.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됩니다.

◦ 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새해에는 이 서비스의 정식 개시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들께서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6.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여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하생략)

7.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집니다.(이하생략)

8.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됩니다(이하 생략)

10.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추진합니다(이하 생략)

□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끝.
출처 : 외교부
내방 [쪽지 보내기] 2021-01-12 11:34 No. 1275101265
좋은 일 아닌가요?

관련법에 따라 시늉만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ㅡㅁ봐는 낫지 않나요?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1-01-12 12:27 No. 1275101332
@ 내방 님에게...

모든 교민은 평온한 일상, 평소에도 만일의 사건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 연락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현지 경찰, 변호사, 대사관, 한인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24시간 나를 위해 대기하는 서비스가 않 될 경우도 생각해 본다면 . . .

막상 일이 닦치면,
당황한 마음에서 전화 번호 찾고 허둥대는 일 없이 간단히 카카오톡으로 외교부에 직접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면도 이번 시행령은 큰 의미가 있지요.

외교부 영사 콜센터는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750만 재외 국민 동포를 위한 상시 대기를 의미하죠.

카카오톡에 친구추가 해놓으시면 긴급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기타 여러 조력의 법적근거가 마련 됐다니 . . .

2021년 외국생활에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는 . .
한해 시작을 알리는 소식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카카오톡에 “ 외교부 영사 콜센터 “ 를 “ 친구추가” 해 놓았습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1-01-12 13:02 No. 1275101363
@ 인트라 님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사콜세터 이용하면

사건 사고가 자동 기록되는 효과가 있고 , 대통령 령에 의해서 바르게 처리되는 과정이 법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으로 영사콜세터 이용하면

긴급상황 메모를 스스로 작성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
내가 더 계획적으로 앞뒤 진행되는 상황을 분별하고 나의 사건사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가끔은 정부 공무원의 일처리 잘못이나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칠 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소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 .

카카오톡으로 영사콜세터 이용하면 추후 필요한 증빙자료가, 기록이 자동 생성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이번, 대통령 령은 두루 두루 의미가 있으며 . . 카카오톡으로 영사콜세터 친구 추가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1-01-18 17:29 No. 1275108586
@ 인트라 님에게...

참고할 뉴스:

모바일로 재외국민 서류 제출..외교부, 영사민원 서비스 개편
김동현 입력 2021. 01. 18.

(news.v.daum.net/v/20210118163253729

앞으로 재외국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서류를 바로 발급받아 공공기관이나 은행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외교부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개편해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외공관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클라우드 저장소의 일종인 전자문서지갑에 내려받아 필요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국내 기관의 전자증명서를 재외공관에 낼 수 있다.
여권분실 신고와 여권발급이력 조회,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여권 관련 온라인 서비스 9종을 새로 제공한다.

외국에 공문서를 낼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편의를 위해 공동인증서 외 국내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bluekey@yna.co.kr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42
Page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