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 소지자 입국 문의(4)
우정1
쪽지전송
Views : 22,470
2020-11-27 13:18
질문과답변
1275052954
|
현재 한국에 나가있는 지인이 물어보네요.
내년 7월 만료되는 필리핀 워킹비자가 있다는데 필리핀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한다네요.
근데 요즘은 필리핀에 못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하면 다시 필리핀에 들어갈수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내년 7월 만료되는 필리핀 워킹비자가 있다는데 필리핀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한다네요.
근데 요즘은 필리핀에 못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하면 다시 필리핀에 들어갈수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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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by Kim@페이스북-gx [쪽지 보내기]
2020-11-27 15:29
No.
1275053019
필리핀 회사규모가 조금있다면 초청하면 가능할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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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s2019 [쪽지 보내기]
2020-11-27 18:54
No.
1275053117
완화된 입국규정에 따라 워킹비자 소지자 입국됩니다.
아래 주필한국대사관 공지 참조하세요.
필리핀 정부는 11월 19일 IATF 결의 84를 통해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 허용 비자 관련 내용(대사관 10월 23일자 공지 참조)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무역 비자(9D) 소지자
2.행정명령 226(EO 226)에 근거하여 필리핀 이민청이 발급한 EO226 비자 소지자 및 특별투자비자(SIRV) 소지자
- 단, 특별투자비자라도 EO 63(관광 관련 프로젝트 및 관광 시설에 최소 5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근거한 경우 해당없음
3.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4.아래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
1)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2)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3) 바타안 경제특구청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4)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5) 클락개발공사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ph_visa@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별 사례의 입국 가능 여부는 대사관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주한 필리핀대사관(consular@philembassy-seoul.com) 또는 이민청(xinfo@immigration.gov.ph - immigPH@gmail.com - binoc_immigration@hotmail.ph)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필한국대사관 공지 참조하세요.
필리핀 정부는 11월 19일 IATF 결의 84를 통해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 허용 비자 관련 내용(대사관 10월 23일자 공지 참조)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무역 비자(9D) 소지자
2.행정명령 226(EO 226)에 근거하여 필리핀 이민청이 발급한 EO226 비자 소지자 및 특별투자비자(SIRV) 소지자
- 단, 특별투자비자라도 EO 63(관광 관련 프로젝트 및 관광 시설에 최소 5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근거한 경우 해당없음
3.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4.아래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
1)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2)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3) 바타안 경제특구청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4)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5) 클락개발공사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ph_visa@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별 사례의 입국 가능 여부는 대사관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주한 필리핀대사관(consular@philembassy-seoul.com) 또는 이민청(xinfo@immigration.gov.ph - immigPH@gmail.com - binoc_immigration@hotmail.ph)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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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쪽지 보내기]
2020-11-28 15:11
No.
1275053388
@ urus2019 님에게...
위 공지는 굉장히 제한적인 워킹비자 소지자 아닌가요? 일반 회사 워킹비자는 아예 해당이 없는거같은데
위 공지는 굉장히 제한적인 워킹비자 소지자 아닌가요? 일반 회사 워킹비자는 아예 해당이 없는거같은데
유머일번지
웃기면 추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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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1 [쪽지 보내기]
2020-11-27 20:13
No.
1275053138
@urus2019 님에게...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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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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