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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접으려고 하는데,(16)

Views : 12,565 2020-08-13 13:24
자유게시판 12749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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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Fee 를 근무한 년 수 대로 줘야하고, ... Basic 급여 뿐만아니라, 모든 allowance 를 다 포함해야한다네요.

거기다가.. 코로나19로 문닫은 상태에서,

밀린 3대 보험까지 다 내야지, 3대 보험 종료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직원 수가 꽤 많은 편인데.

완전 돈 덩어리네요.

망했지만, 필리핀 시스템에 엉망이라, 망했다고 부도 처리도 안되고,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라도, 해결을 해야 할 텐데.

필리핀에서 사업을 접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좀 부탁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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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8-13 13:28 No. 1274902097
66 포인트 획득. 축하!
회사는 모르겠는데, 자영업같은 경우는 부도로 폐업시 세퍼레이션피 근무년수X 0.5 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원래는 근무년수 X1)
나머지는 이제까지 급여하고 수당을 지급해줬으면 문제없을 사항이구요. 설마 코로나로 가게문 몇개월간 닫았는데 그 기간동안 월급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qhrgus [쪽지 보내기] 2020-08-13 13:33 No. 12749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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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산 매각하고 도망가라는거죠
starie [쪽지 보내기] 2020-08-13 13:43 No. 12749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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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crupcy 진행 신청 하시면 되시는대.. 쉽습니다
스투코프 [쪽지 보내기] 2020-08-13 13:43 No. 1274902103
57 포인트 획득. 축하!
그래서 폐업신고 안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차피 관리도 못합니다.
폐업신고해도 완료까지 한참 걸립니다.
재정악화로 정규직원 내보낼 때는 0.5 주심됩니다. 그 전에 리자인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직원 동의가 있어야하구요...
안타깝습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8-13 13:43 No. 1274902104
오래전 중국에서 공장을 하다가 인건비가 올라 타산이 맞지않아 불가피하게 청산을 하려는데 그 나라는 6대보험인지 7대보험이 걸려있고 그 보험내용중에 폐업시엔 그간 근무기간은 그렇다치고 폐업후 상당기간까지 임금을 주게 되어있어 난처한 상황에 처해 겨우 몸만 빠져나왔지만 고가의 공장기물들을 가져 나오지 못해 애타는 사장님들을 방송으로 접했던 기억이 나네요!
부디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소파위두더지 [쪽지 보내기] 2020-08-13 13:52 No. 1274902119
와.. 근무년수대로요? 그럼 10년 근무한 애는,, 13먼스는 그동안 13먼스대로 다 받아가고, 10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줘야 한다는거네요? 그냥 퇴사 (termination 이든 retrenchment 든..) 시키면, separation fee 는 한달치만 주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회사 접기전에 사유 갖다 부쳐서 termination 시키면 않되는건가요? 사유야, 회사 수익이 않나온다,, 코로나때문에 감원/감축이 불가피하다..등등으로??

진짜 10년치 줘야하는거면.. 이런 사유때문에 정규직 못쓰겟네요.. 노동자 권익 보호한다고 저런짓을 해대니, 아예 기회조차 얻기가 힘든거겟죠. 최~~대한 정규직은 머릿수 줄이고, 계약직으로만 돌리던, 일당직으로 쓰던 해야하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08-13 14:46 No. 12749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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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위두더지 님에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ENDO" 라고 해서 특정 (대)기업들이 피고용인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채용 6개월이 되기 전
해고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수습 혹은 기간제 및 심지어 특정 프로젝트 직원의 개념으로 채용이 된다 해도 근속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해서는 피고용인의 입장을 두둔하는 편 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의 ENDO 철폐를 위한 의지가 확고하기에 직원채용 후 해고 시에도 근속연수가 6개월이 넘은 직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 절차를 밟아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소파위두더지 [쪽지 보내기] 2020-11-24 17:01 No. 1275051545
@ 봄날의곰 님에게...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8-13 14:01 No. 12749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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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은데 다 진행중이라 연말에나 경험담 올아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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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A [쪽지 보내기] 2020-08-13 14:04 No. 12749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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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이 악화되었나 보군요. 힘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20-08-13 14:26 No. 12749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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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고나서 퇴직금 주라고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퇴직금과 보장 보험은 회사 운영하면서 기간에 따라 적립을 해놓아 하는 거잖아요

판매를 하면 고객으로 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도 내 것이 아닌 것 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남의 돈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건데

필리핀 시스템 탓하는 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dapara international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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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08-13 14:44 No. 1274902172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로 인해 받으신 피해와 더불어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나라의 노동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령들이지만 왠지 필리핀 노동법은
자국민의 보호 조치가 유난스럽게도 많고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 합니다.

일명 Separation pay라고 해서 일종의 해고 위로금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에게 지급 되어야 하며, 13months pay나 5년 이상 근속한 60세 이상의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다른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2가지의 지급 형태로 분류되며,
사업장의 폐쇄나 긴축경영 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엔 1개월의 급여 또는 근속연수 x 0.5개월의 급여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셔야 하며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나 기존 직위가 존재하지 않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엔 1개월의 급여 또는 근속연수 x 1개월의 급여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기간 내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3대 보험의 경우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 납부하실 실 비용은 없으시기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임금 지급은 물론 경기 침체로 인한 인력 감축이나 회사의 청산으로 인한 해고라고 해도 적법한 해고 절차에 따라
서면 통지 및 회사 사정에 대한 충분한 상황 설명과 필요 시 해당 직원에게 별도 항변의 기회가 제공이 되셔야 하는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하며, 최소 30일 전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셔야 하는 규정 역시 간과하실 경우 직원과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가급적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필리핀 노동법의 경우 동일한 규정하에서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기본 규정에 의거하여 댓글을 드린 것이니 참고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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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20-08-13 15:52 No. 1274902282
53 포인트 획득. 축하!
회사를 크게 오래 유지하신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야반도주의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규정대로 지급하고 깔끔하게 끝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20-08-13 22:37 No. 12749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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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많은지식 얻어갑니다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꾸페르 [쪽지 보내기] 2020-08-14 02:35 No. 127490272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늘아래개미 [쪽지 보내기] 2020-08-14 07:04 No. 127490278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근데 만약 이런경우 그냥 나몰라라 한국으로 내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블랙리스트 걸려서 다음번에 필리핀올때
공항에서부터 입구컷 + 감금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면

형사건은아니고 민사건이니 자유롭게 입국은 되는데
차후 사업하려면 기존 패널티 등 쌓인거 다 내어야 사업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일까요?

혹 아시는분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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