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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 입니다. 도와주세요.(28)

Views : 131,282 2020-07-29 08:35
질문과답변 127488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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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부터 임대료 2달분 디파짓과 임대료 내고 이사해서 지금까지 잘살고 있는데요, 어제 집주인이 자기딸이 급하게 살아야 한다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버랑가이가 코로나로 문닫힌 상태라고 아직 계약서도 받지 못 했습니다. 현재 임대료 낸 영수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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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한줄 [쪽지 보내기] 2020-07-29 08:47 No. 1274887885
안타깝네요. 계약서가 없어서 악 소리도 못할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집을 알아 보시는게...

계약서와 바랑가이가 무슨연관이 있는지요..
베르날 [쪽지 보내기] 2020-07-29 08:55 No. 127488789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계약서를 버랑가이에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리티 [쪽지 보내기] 2020-07-29 12:57 No. 1274888215
86 포인트 획득. 축하!
@ 베르날 님에게...
바랑가이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계약서 서명하고 공증 받고 집주인, 세입자 나눠가지고 콘도 같은 경우는 어드민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cebu222 [쪽지 보내기] 2020-07-29 12:54 No. 1274888212
99 포인트 획득. 축하!
@ 베르날 님에게...
첨듣는데요.. 계약서는 작성후 쌍방간 불이익의 내용이 없는지 확인후 변호사의 공증을 거처 각각 한부씩 나눠 갖는걸로 아는데요.
서로 약정한게 없으니 비워줘야겠네요.. 지불한 디포짓 잘 돌려 받으세요..
필돌돌이 [쪽지 보내기] 2020-07-29 08:49 No. 1274887888
53 포인트 획득. 축하!
위치가 어디세요. 코로나라도 바랑가이 사무실 업무는 하고 있어요
베르날 [쪽지 보내기] 2020-07-29 08:57 No. 127488790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산호세 델몬트 입니다
필돌돌이 [쪽지 보내기] 2020-07-29 09:00 No. 1274887902
55 포인트 획득. 축하!
@ 베르날 님에게...
블라칸요?.. 스타몰 있는 동네요?
베르날 [쪽지 보내기] 2020-07-29 09:21 No. 127488792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Northgate subdivision 입니다
필돌돌이 [쪽지 보내기] 2020-07-29 09:36 No. 1274887928
@ 베르날 님에게...제가 살고곳과 가까이 있네요. 제 전번은 0961 789 6245입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위치는 산타 마리아 둥굿 망가안 입니다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20-07-29 14:44 No. 1274888341
34 포인트 획득. 축하!
@ 필돌돌이 님에게...똥꼬망가 산타마리아가 아니라 산호세 아닙니까?

주말에 혼자 골프하려면 가는 곳이 있어 지나가다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는데

메트로마닐라와 경계에 있는 곳
dapara international corp
Proj8 quezon city
488 9897
베르날 [쪽지 보내기] 2020-07-29 09:45 No. 127488793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실례지만 대충이라도 어디계시지요?
엄마손반찬 [쪽지 보내기] 2020-07-29 10:36 No. 127488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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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봐짜 어짜피 집주인의 딸이 들어오게 되있내요. 아무쪼록 디파짓과 어드반스를 돌려받으시고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베르날 [쪽지 보내기] 2020-07-29 11:43 No. 1274888116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드반스는 입금한 임대료를 말씀하시는지요?
사람의아들 [쪽지 보내기] 2020-07-29 10:58 No. 1274888063
68 포인트 획득. 축하!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가능한한 여유있게 이사날짜를 잡고
보증금 임대료 돌려받는 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베르날 [쪽지 보내기] 2020-07-29 11:46 No. 127488811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방2개 거실 등 페인트 하고 에어컨 설치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청구 가능합니까?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0-07-29 12:33 No. 12748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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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날 님에게...

원래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것이니 들어간 비용 모두 청구하세요
니또 [쪽지 보내기] 2020-07-29 11:51 No. 1274888140
111 포인트 획득. 축하!
아 징그럽다
필리핀스타일....
구구구라쟁 [쪽지 보내기] 2020-07-29 12:25 No. 1274888184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필리핀스타일~
레리티 [쪽지 보내기] 2020-07-29 12:56 No. 127488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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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황당하네요.. 집주인이라고 저렇게 내쫓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시기에는 더욱 안되죠.. 법적으로도 함부로 내쫓을 수 없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Repairs, renovations, and personal use
A landlord also has the right to evict a renter in case of repair or personal use. But even so, the tenant must still be given formal notice, this time, within three months time. This can be delivered via mail or personally handed to the tenant. After the repair, the tenant is given the right to rent the property once again. For condemned buildings or units, the tenant must be given a fifteen-day notice to the tenant to leave the unit.
Maps [쪽지 보내기] 2020-07-29 12:59 No. 127488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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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이사하시느라 경제적 손실이나 시간등 만만치않으실텐데

본인도 아닌데 무척 열받네요.. 잘 해결하시고 위로 드립니다.
레리티 [쪽지 보내기] 2020-07-29 13:05 No. 127488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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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집주인이 함부로 내쫓지 못하고 소송 통해 판결 받고 경찰 대동해서야만 내쫓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공증 받기전에 사진을 찍거나 복사해서 계약 체결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았으면 더 좋았을 듯 싶네요..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보셔서 딸이 다른 집을 구하던지 아니면 이사하기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쪽지 보내기] 2020-07-29 13:05 No. 127488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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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는 힘들어요. 바로 뺄곳 찾으세요
베스트원트레이딩 [쪽지 보내기] 2020-07-29 13:26 No. 127488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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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으면서 디포짓과 월세를 내셨어야 하는데...말만 믿고 그냥 계약을 진행하셨네요...ㅜㅜ
BEST ONE TRADING
23 ESCOLTA BINONDO
함께해요 [쪽지 보내기] 2020-07-29 13:58 No. 1274888294
84 포인트 획득. 축하!
대박이네요;;

저라면 일단 새 집을 구할 시간적 피해 기타 비용적인 피해 등을 전부 감안해서 디포짓 포함 1달 어드밴스까지 전부 돌려달라 항의할것 같습니다. 꼭지 돌아버릴듯;;

가장먼저 집주인한테 2달디포짓+1달어드밴스 반환요청 넣으시고 전부 돌려준다고 하면 좋은것이고 디포짓만 돌려준다고 하면, 그때부턴 배틀 시작..

외국인이라 너무 쉽게 본것 같네요.
kydenkitten [쪽지 보내기] 2020-07-29 14:25 No. 127488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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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을 어기는 경우 모든걸 다 받고 나가야죠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0-07-29 18:00 No. 127488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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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 보아왔지만 이사비용 정도 받고 나오시면 성공 이신듯요. 이런경우 디포짓은 바로 돌려 주더라고요.
긍정의한줄 [쪽지 보내기] 2020-07-29 20:48 No. 1274888686
58 포인트 획득. 축하!
@ spiderman 님에게...
돌려줄까요? 계약서가 있을경우 계약기간만료 될때까지 있겠다고 하면 함부로 내쫒을수가 없습니다만 위 경우는 계약서가 없어서 나가라고 해도 악소리 한번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 입니다.

돈 돌려줄사람 같으면 나가라고도 하지 않았을겁니다
수금집오더구함 [쪽지 보내기] 2020-07-30 11:31 No. 127488916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큰일이내요 ㄷㄷ
질문과답변
No. 10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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