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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d ... !(19)

Views : 39,132 2020-04-03 21:50
질문과답변 127465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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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뱅신 [쪽지 보내기] 2020-04-03 22:12 No. 127465840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 살아야죠
강호일 [쪽지 보내기] 2020-04-03 22:17 No. 1274658405
120 포인트 획득. 축하!
다시 필리핀 여자를 만날것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만
다시 필리핀 여자랑 재혼 할거면 이혼신고 해야죠
돈은 많이 듭니다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4-03 22:23 No. 1274658411
115 포인트 획득. 축하!
Ayunjo [쪽지 보내기] 2020-04-03 22:38 No. 1274658426
73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서 이혼 후 필리핀에서 혼인무효 소송
편법 ㅋ 한국에서 이혼 후 개명 그 후 필리핀에서 혼인하심 됩니다
필리핀 psa에서는 한국 본인 영어이름과 어머니 이름으로만 동일인 여부 판단하고
한국의 주민번호는 동일성 판단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시 본인여권으로 본인이 증명되면 되기에 어머님 혹은 부모님 이름은 영문철자를 약간 바꿔서 제출하심 됩니다

오르목 [쪽지 보내기] 2020-04-04 00:27 No. 1274658482
85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여자와 교재중이고 결혼 생각중인데
펼녀의 어떤부분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잘 정리되시길...
밍구밍구 [쪽지 보내기] 2020-04-04 01:25 No. 1274658544
108 포인트 획득. 축하!
@ 오르목 님에게...
문화적 차이겠죠?

어찌 필녀뿐 이겠습니까??

다만..

이혼이나 결별시.. 상대가 외국인 여성일 경우 문화적 차이 라고 하고.~
한국인 일 경우엔 성격 차이 라고들 많이 말하죠.. 그래야 재질문이 없을테니까요.ㅎㅎ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보통.. 필녀와 이혼또는 결별을 선언하는 한가지 공통적인 이유는..

처가집 식구 다 먹여살려야 한다.등 금전적 문제와 게으름 등을 꼽더군요.
벳프로 [쪽지 보내기] 2020-04-04 00:29 No. 1274658483
48 포인트 획득. 축하!
한번 만나면 됐지.. 두번 만나야 될까요?
항상짤려 [쪽지 보내기] 2020-04-04 00:37 No. 1274658487
73 포인트 획득. 축하!
얼마전에 돈 없다고 도와달라고 한 냥반이네
벳프로 [쪽지 보내기] 2020-04-04 00:43 No. 1274658495
이혼하는데 비용천만원 필요하고 기간은 한달 걸립니다
실지인이 최근에 했습니다
항상짤려 [쪽지 보내기] 2020-04-04 00:45 No. 1274658498
56 포인트 획득. 축하!
@ 벳프로 님에게...
말이되는 소리를 하소 모르면 가만히 있든가

베프롱 [쪽지 보내기] 2020-04-04 00:50 No. 1274658503
71 포인트 획득. 축하!
@ 항상짤려 님에게...
당신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ㅋ
실지인이 최근에 했다잖소 ㅋ
머가 말이 안되오? ^ ^
Ayunjo [쪽지 보내기] 2020-04-04 01:01 No. 1274658520
62 포인트 획득. 축하!
@ 베프롱 님에게...
벳프로, 베프롱 아이디 두개가 아주 유사하고 가입일이 4월4일로 같습니다
좀 어설픈 사기꾼 냄새가 ㅋ
힘든시기 어려운 사람 더 고생시키지는 맙시다
베프롱 [쪽지 보내기] 2020-04-04 01:04 No. 1274658524
@ Ayunjo 님에게...
당신은 팩트요? 기간이 일년 걸린다? 제대로 알고 적은것이요? 내가 직접 혼인무효를 했소.. 내 돈주고 해봤소 이것만큼 정확한게 있소? ㅋ
야상잠바 [쪽지 보내기] 2020-04-04 01:06 No. 1274658527
113 포인트 획득. 축하!
얼마전에 물건 판다는글과 필고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락다운이 되고 직장에 나갈수도 없고....

아마 결혼하신 필리핀 아내분은 글쓴이 볼때마다 돈돈돈!!! 이야기를 하였을테고
아내분 가족들도 글쓴이님께 돈달라고 도와 달라고 했을테지요

글쓴이님이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어려워졌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사업실패일수도 있으며
자영업실패, 아니면 카지노 그외 도박으로 힘들어 지셨을수도 있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 여자들은 외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보통 여자들의 경우는 일을 안합니다.
외국인 남자를 아주 그냥 쥐어짜죠. 탈수기처럼요.돈달라고 아니면 자기네 가족 도와 달라고
이나라 여자들은 외국인 남친이나 남편이 돈이 없는걸 알면 왠만해서는 손절하고 돌아섭니다
더이상 빨아먹을게 없다는걸 아는거죠

100% 필리핀 여성이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안좋은 정신상태를 가진 필여성들이 많다는것입니다.
글쓴이님께서 금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할때 와이프라도 옆에서 힘내라고 좋은소리 해주고 친정집에서라도 돈이라도 조금 구해와서 살림에 보탬이 되는 여자라면 글쓴이님께서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으셨겠지요.

저도 필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코필가정입니다. 2년전쯤 금전부분으로 잠깐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 학원 부분을 한달 안보내게 되었는데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더군요.
친정가서도 돈보내라고 하고 정떨어지는 행동만 하더라구요.정말 숨만 쉬고 살정도로 조금 보내주었습니다.
친정집에서도 눌러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인지 한달만에 돌아오더군요.
집에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눈물흘리며 사과를 하길래 받아주었습니다.

결혼 초기 10년 내외까지는 돈으로 와이프를 다스려야 합니다. 글쓴이님께 너무 큰상처를 주고 믿음이 깨진 관계라면 부부관계 더이상 지속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필리핀 여자들 참 어리석습니다. 이혼을 하면 양육비 부분을 한달에 수만페소씩 받을수 있을꺼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인은 한국법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필리핀 법원에서 양육비 얼마를 줘라고 판결이 나도 한국인은 한국법 따르면 됩니다.
한국법원에선 코필 가정 양육비 월 8000페소인가 정도 성인이 될때까지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난적있구요. 크게 달라 지진 않을거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 저와 크게 싸우고 헤어지자고 하길래 저도 성질 참지 못하고 그러자 하고 양육비는 한달 1만페소 매달 주겠다 하니 콧방귀 뀌더라구요.
헤어질꺼면 양육비 한달에 매달 5만페소이상은 줘야 한다길래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보다는 자기네 가족이 우선이고 자식이 우선이고 남편은 항상 뒷전입니다.
저는 그나마 현재 필와이프 사치도 안하고 바람끼도 없고 음식도 잘하고 참 순합니다. 가끔 허파 뒤집어지게 하는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7년째 큰다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선택은 글쓴이님께서 하시는것입니다. 예전 한국 어머니 세대들은 집안 사정이 안좋으면 식당가서 일도하고 야쿠르트 배달도 하고 어떻게든 가정 일으켜볼려고 남편과 고생하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필리핀 여자들 죽었다 깨어나도 외국인 남편 있으면 일안합니다. 자기가 벌어오는돈은 절대 외국인과 사는 가정집에 안보탭니다.
저희집은 아떼 안쓰고 와이프가 집안일이며 청소 음식 아이 보는것까지 다합니다. 제 성격상 마누라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먹는 꼬라지를 못보는 성격이라

이혼 부분은 한국에서 먼저 하시고 필리핀 여성과 재혼할 생각이 없으시면 이나라에서는 이혼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네요. 괜히 돈들여서 그럴이유가 있나 싶네요.
신중한 결정 하시고 답답한 마음 추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Qstt [쪽지 보내기] 2020-04-04 09:41 No. 1274658737
45 포인트 획득. 축하!
@ 야상잠바 님에게...
잘 읽었습니다.

남편이 1순위가 아니라 뒷전으로 밀리면 같이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연애만 하면 대우받고 사는데 뭐하러...
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4-04 01:51 No. 1274658575
61 포인트 획득. 축하!
@ 야상잠바 님에게...
같은 코필로써 동감합니다.
어찌됬는 부부가 됬으면 잘살아야죠. 저도 10년 다되가는데... 요즘엔 락다운이라 제가 못나가고 집에서 빈둥대니 본인이 매장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필리핀 와이프도 본인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정말 잘합니다.
외국인 남편돈으로 보는것은 처음에 나이차가 나면 그럴수도 있지만 본인이 진정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정말 잘해줘요~
Ayunjo [쪽지 보내기] 2020-04-04 01:28 No. 1274658547
65 포인트 획득. 축하!
@ 야상잠바 님에게...
님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필리핀에서 한국법을 따른다니요? 한국사람은 당연히 속인주의 원칙상 한국법에 저촉되면 안되고 (형사사건에서) 필리핀에 있는 이상 필리핀 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양육비는 필핀 법원에서 정한대로 줘야합니다
필리핀에서 월세,사업, 교통법규, 등등등
다 한국법 따르나요?
미국가서도 한국법 따른다고 우기실 분인데요

논란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상잠바 [쪽지 보내기] 2020-04-04 02:12 No. 1274658584
30 포인트 획득. 축하!
@ Ayunjo 님에게...제말은 이혼을 하고 글쓴이님이 한국을 갔을경우 가정을 했을시 입니다.그럴경우는 필리핀 와이프가 양육비 소송을 냈을시에 한국법을 따른다는것을 이야기를 한것인데 내용이 빠져 있었네요

산톨 [쪽지 보내기] 2020-04-04 02:25 No. 1274658598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댓글 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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