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9
Yesterday View: 10
30 Days View: 297

유급휴가 며칠 주시나요?(14)

Views : 39,252 2022-11-24 16:46
질문과답변 1275386427
Report List New Post
조그만 회사를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정해야할것이 많네요.
유급휴가, 병가 일수를 정해야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며칠씩 주시는지요? 많이 주지는 못해도 평균정도로 주고싶은데
어느정도인지 구글 검색해도 잘 나오지는 않고 1년이상 고용한
직원은 5일 주는것이 법률로 정해진거 같더군요.

어느정도면 좋을지 검색해봐도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만 정보가 나오네요.
필리핀 직원들도 은근 필리핀 대기업정도 주기를 원하는거 같은데 그건
좀 무리일거 같고 직원들 차등해서 주려고 합니다.

필리핀 대기업은 유급휴가 15일, 병가 15일.
외국계 콜센터는 유급휴가 15일~21, 병가 15일.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2-11-24 20:27 No. 1275386437
유급휴가 15일에 병가 15일이면 한달을 주는 건가요? 생각보다 상당히 대우가 좋네요.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2-11-25 14:03 No. 1275386574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일반적으로 5일 유급 + 근속년수마다 1일입니다.
보통 한달 근무일수가 주5일 기준으로 22일 정도되니까 휴가 30일이면 한달 넘게 노는겁니다...
데따라메 [쪽지 보내기] 2022-11-25 09:21 No. 1275386507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필리핀 대기업이 그렇게 주고 저희는 그것보다 덜 주려고 하지요.
진실의힘 [쪽지 보내기] 2022-11-24 20:51 No. 1275386446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일한날로 계산해서 돈 주면 저런거 없어도 되지 않나요?
데따라메 [쪽지 보내기] 2022-11-25 09:21 No. 1275386508
@ 진실의힘 님에게...
유급휴가 5일은 법적으로 정해진거 같습니다.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2-11-25 11:57 No. 1275386555
저희는 정직원 5일, 근속 년수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나게 주고 있습니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2-11-25 16:32 No. 1275386590
그 유급 휴가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정해줘도 되나요?
★지누 [쪽지 보내기] 2022-11-26 07:43 No. 1275386689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필리핀에 와서 첫해에 어학원을 운영하게 됐는데
일한지 1년이 안된 매니저가 그만둔다고 sickness leave 5일, Vocation leave 5일을 유급으로
청구하더군요. 몰라서 다줬습니다.

나중에 필리핀 labor law를 확인하면서.. 황당했었습니다.
sickness leave 5일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Vocation leave의 경우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1년을 만근하게 되면, 그 1년 후에 Vocation leave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쓰면 유급으로 줘야 하는 거구요.
1년을 만근한 직원이라면, 2년차에 sickness leave 5일+Vocation leave 1일이 되는 거죠.

대기업 및 콜센터등은.. 그 만한 인재를 데리고 있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주는 거죠.
필리핀 노동법에 재미있는 규정이 있는데..
노동자가 유리하게 회사규정을 정한 것을 회사가 마음데로 노동자가 열악하게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동법은 최소한의 지켜야할 조건을 규정한 거니까요. 노동법대로라면.. 1년차 모든 직원은
sickness leave 5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규에 병가15일, 유급휴가 15일이라고 정해지면, 그걸 지켜서 유급휴가를 줘야하고
사용안하게 되면 돈으로 줘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사규를 병가 5일, 유급 휴가 5일이라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규에 안 넣고 필리핀 노동법을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 없이 암묵적으로 유급휴가 5일, 병가 5일을 모든 직원에게 줬다고 했을 경우
노동법에 보니 병가 5일만 줘도 된다고, 유급휴가 5일을 안주게 되면,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을 해도
사용주가 당연히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함부로 훼손했기 때문이죠.

회사시작한지 얼마안되었다면, 사규에 병가일수와 유급휴가는 정하지 마세요.
직원 복지는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필리핀에는 이말이 정답입니다.
절대로 호의로 사규를 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 졸업해서 처음으로 일하는 직원이 몇백페소 차이가 나는 계산이라고
저(오너)한테 봉급 봉투를 던지는 것을 경험한 뒤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검토하게 되었었습니다.

바랑가이 캡틴 선거일이 Non working holiday라서 일하면 30%를 올려서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선거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일 못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날 일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노동법은 non working holiday는 no work no pay 입니다.
그날을 봉급에서 제하고 주게 되었는데, 20~30명의 직원이 모두 모여서 저에게 항의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말한 그 여직원은 봉투를 던져버렸었습니다.

내용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몰랐었던 회사의 내부 관행이 여태껏 쉬는 날에도
수당을 조금 챙겨줬었던 것이 있었더라고요.
큰 금액이 아니라서 월급 급여 나갈때 어카운트 매니저가 계산해 온 것을 제가 따져보지 않았고
평상시에 왠만하면 관대하게 주려고 했었던 제 생각이 그렇게 일을 키웠던 거죠.

어짜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한 것에 인센티브를 주세요. 결석이 없이 일을 하면 하루치를 더 준다던가 하는 것으로요.
아니면, 돈으로 말고 선물로 준다던가..
그냥 사규로 몇일을 보장하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로 생각합니다.
권리를 침해당하면,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스운 금액이라도요.
난 그냥 잘해주려고 더줬던 건데.. 이것 안줬다고 고발해? 라고 화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데따라메 [쪽지 보내기] 2022-11-28 20:07 No. 1275387063
@ ★지누 님에게...
긴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고민되네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2-11-26 19:42 No. 1275386795
@ ★지누 님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참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만, 부정기적인 보너스로 하려고 하지 뭔가 정해진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은) 혜택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호의를 권리로 의식하게 되면 애초에 복지의 사기진작의 효과도 약해집니다.
데따라메 [쪽지 보내기] 2022-11-28 20:08 No. 1275387064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기브앤테이크가 가장좋긴 한데 이나라 뭐하나 쉬운게 없는거 같아요.
논산촌놈 [쪽지 보내기] 2022-11-28 15:31 No. 1275387026
중소기업임에 아래와 같이 조언해 봅니다...참고임다

Vacation Leave : 5일 부터 시작 : 매년 1일 추가 하되 최대 12일 ~ 15일
Sick Leave : 5일 부터 시작 : 매 2년에 1일 추가 하되 최대 12일

V/L의 경우 사용 못한 휴가는 현금지급 (즉, 유급휴가 처리)
S/L의 경우 사용 못해도 유급휴가 처리 않함.

** 경영환경에따른 적절한 휴가규정을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데따라메 [쪽지 보내기] 2022-11-28 20:10 No. 1275387065
@ 논산촌놈 님에게...
말씀 감사합니다. 이나라 휴일도 많은데 휴가도 어느순간 많아지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ㅎㅎㅎ
논산촌놈 [쪽지 보내기] 2022-11-29 11:55 No. 1275387203
@ 데따라메 님에게...

만약 S/L이 5일 이라하면 이는 입원증빙, 의사의 확이서 등이 있어야 처리해 줍니다. 이런 증빙이 없으면 5일은 자동 소멸이죠.

그래서 현지인 대부분은 단순 병원방문 및 몸 아파 약사먹고 쉬었다고 증빙을 주는데요... 이는 본인의 V/L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이니... 규정상 정확히 명문화 해야 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