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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입국 규정 내용 및 궁금중(32)

Views : 14,841 2022-01-29 15:00
자유게시판 127531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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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 발표된 내용과 더불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고...

필리핀: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 2022,2.1일 이후 (IATF RESOLUTION NO. 159)

의결서 주요 내용
▸ 녹색,황색,적색 국가 분류 일시적 중단
▸ 접종자 시설(호텔)격리면제(22.2.1일부터~)
▸ 행정명령 EO No.408(s.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관광객 도착비자) 조건부 허용. (22.2.10일 부터~)

무비자 입국(관광객 도착비자) 조건
- 도착 시점 최소 6개월 유효 여권 및 왕복 항공권
- IATF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한국 백신접종 아직 미인정)

▸ 인정되는 접종 증명
- WHO 발행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VaxCertPH, 접종카드 등 필리핀 내 접종확인서
- IATF가 달리 허용하지 않는한, 상호인정한 외국의 "전자 백신접종증명서"
* 18세 미만 어린이 예방접종증명 면제
** 예방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교통부와 원스톱 샵의 일일 도착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1일이후 검역규정(필리핀인 및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 백신접종자
- 백신접종증명 및 RT-PCR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제출
- 시설(호텔)격리없음, 7일간 자체 증상관찰

▸백신 미접종, 부분 접종, 또는 확인 불가
- RT-PCR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제출
- 5박6일 시설격리 +8일 자가격리 총14일
(입국 5일째 RT-PCR검사 음성 나올 때까지 시설격리, 이후 14일까지 자가격리)
* 12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또는 동반 성인/보호자 검역 절차를 따름.
** 위 검역규정은 2022년 2월 1일 현재 검역 중인 사람도 적용.

이 이전에 2/16일부터 필리핀 입국규정 변경되는 내용의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지참한 사람만 입국이 가능하여다는 내용이였습니다만, 따라서 현재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발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인정이 안되어 한국 백신접종증명서로는 필리핀 입국 불가라는 내용이었고 어제 대한항공/필리핀 항공이 이에 대한 공지가 나왔습니다만 이 2/16일 부터 바뀌는 입국규정은 없ㅇ ㅓ지는 걸까요?

*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접종이란?

필리핀 식약청 혹은 WHO가 승인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인정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3가지]

① WHO 발행 ICV 카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② VaxCertPH 등 필리핀 정부 발급 디지털 증명서

③ 상호인정한 외국 정부 발급 디지털 백신접종증명서 ( 한국 증명서 미인정)

다음내용은 필리핀 항공에서 공지한 내용 입니다.

[※중요] 필리핀 입국 규정 백신접종증명서 관련 변경사항 (한국 내 백신 접종증명서 입국 불가/2월 16일부터 적용)2022.01.27 조회수367

필리핀항공 PR469, PR468 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께 코로나19와 관련한 입국 규정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규정은 2월 16일부터 적용이 되며 2월 16일 이전 항공편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 백신 접종 증명서 (2022.02.16부터 적용)

-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지참한 승객만 입국 가능하며 국내 접종 증명서는 인정 되지 않음

▶ 인정증명서:

 - WHO에서 발행한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필리핀 발행 VaxCertPH

 - 필리핀과의 상호 협정국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24개국이며 대한민국은 상호 협정국이 아닌 관계로 대한민국 정부 발급한 백신증명서/COOV 발행 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음)

 ※제외: 필리핀 국적자, 만 18세 미만 승객, 외교비자(9E) 소지자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은 각국 정부 규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경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그전에 발표한 2/16일 이후 입국규정은 시행이 안되고 어제 발표한 새로운 입국규정으로 시행이 되는 걸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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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2-01-29 15:08 No. 1275318580
지금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다리셔서 2월 1일 이후 실 입국 사례를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입국은 가능하지만
격리를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하는 이야기 인데
예전에도 공문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 사례를 보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뭐라 말할수 없을것 같네요.
몇일만 더 기다려 보세요
HYEONUK JEON [쪽지 보내기] 2022-01-29 15:10 No. 1275318581
@ 라오커피 님에게...

그러니까요 흠 기다려 보면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올거 같은데. 2/17일 인천 - 클락 입국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2/16일 이후 입국규정대로 된다면;;;;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2-01-29 15:14 No. 1275318582
정부에서 백신 무 접종자도 테스트 검사지 가져오면 격리는 하지만 입국 가능하다고 발표 한 이시점에… 톡방에서 떠도는 항공사 규정보다는 전 필리핀 정식 공문을 믿겠습니다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5:26 No. 1275318586
@ Koreankuya 님에게...


▸백신 미접종, 부분 접종, 또는 확인 불가
- RT-PCR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제출
- 5박6일 시설격리 +8일 자가격리 총14일
(입국 5일째 RT-PCR검사 음성 나올 때까지 시설격리, 이후 14일까지 자가격리)
* 12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또는 동반 성인/보호자 검역 절차를 따름.
** 위 검역규정은 2022년 2월 1일 현재 검역 중인 사람도 적용.


님,,,,,

이부분은요 기존에 입국해오던 비자소지자나 입국을 허거받은 사람들에관한 내용 입니다,,,

관광비자는 해당사항이 아니예요 기존비자소지자들은
필리핀에서요하는 인증된 백신을 증빙못할시(한국접종백신)

호텔격리한다는 원래부터 해오던 격리 그래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무비자입국 하고는 별개예요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5:14 No. 1275318583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2/10일부터 무비자 입국 가능합니다 ,,
단 조건이 여권6개월이상남은거, 왕복항공권, 그리고 필리핀에서 인증하는 백신접종증명 ,,,

이 세가지 충족하면 무비자 입국 가능합니다 그것도 무격리로

이해되셧나요??? 세가지중 하나라도 충족안되면 비행기 탑승조차 안되요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2-01-29 16:11 No. 1275318603
@ jonadang 님에게...

이런말 하기 좀 그렇지만, 님은 영어를 좀 배우셔야겠어요.
영어 기사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스토리를 본인이 만드시네요.

기사에 보면, 관광비자 입국 가능하구요, 필리핀 백신 증명서가 있으면 격리를 안해도 되는거구요,
그게 없으면 5일 격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간단하 영어문장조차 이해를 못해서 이야기를
지어 내서 얘기하는걸 보니 어이가 없네요.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6:17 No. 1275318607
@ YoutobeBiz 님에게...
이런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님 정말 영어좀 배우세요

위에 IATF 원문에 정확히 나와잇는데 기사만 보고 소설쓰시네요 영어가안되시면 복사해서 번역기만 돌려도 답이 바로나오는데 참 답답하네요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2-01-29 16:21 No. 1275318611
@ jonadang 님에게...

아휴 대단하십니다요~~~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6:57 No. 1275318624
@ YoutobeBiz 님에게...
미국회사에서 15년일하신분? 원문 가져왓는데요,,,,, 말이 없으시네요 ?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2-01-29 20:39 No. 1275318666
@ jonadang 님에게...

다른 댓글에서는 그만하자며 여기서는 또 댓글 다시네요.
님이 이겼어요.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구글 번역기나 돌리면서 보세요. 말섞을 가치가 없어서 더이상 안할려구요.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21:00 No. 1275318668
@ YoutobeBiz 님에게...
님이나 그냥 그렇게 사세요,,,
구글번역기 돌려도 이해가 쉬운데 이해도 못하는,

말섞지마세요 앞으로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6:24 No. 1275318612
@ YoutobeBiz 님에게...
B. Up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OVID-19 New Variants and sub-Technical Working Group on Data Analytics, the classification of countries/territories/jurisdictions as “Green,” “Yellow,” and “Red” shall be temporarily suspended. Effective 01 February 2022, the entry, testing, and quarantine protocols for international arriving Filipinos and foreign nationals allowed entry into the country shall be as follows, regardless of their country of origin:
1. Fully vaccinated international arriving passengers shall be required to present a negative Reverse Transcription -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test taken within forty-eight hours (48hrs) prior to departure from the country of origin. Upon arrival, they shall no longer be required to observe mandatory facility-based quarantine but shall self-monitor for any sign or symptom for (7) days with the first day being the date of arrival and shall be required to report to the local government unit of destination upon the manifestation of symptoms, if any.
2. International arriving passengers must have the following proofs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recognized under existing IATF regulations:
a.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Certificates of
Vaccination and Prophylaxis;
b. VaxCertPH; or
c. National/state digital certificate of the foreign government which
has accepted VaxCertPH under a reciprocal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the IATF.
3. For unvaccinated, partially vaccinated, or individuals whose vaccination
status cannot be independently validated, they shall be required to present a negative RT-PCR test taken within forty-eight hours (48hrs) prior to departure from the country of origin. Additionally, they shall be required to undergo facility-based quarantine until the release of their negative RT-PCR test taken on the fifth (5th) day. After which, they shall be required to undergo home quarantine until their fourteenth (14th) day, with the date of arrival being the first day. The local government units of destination and their respective Barangay Health Emergency Response Teams are tasked to monitor those arriving passengers undergoing home quarantine.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2-01-29 16:29 No. 1275318615
@ jonadang 님에게...

풋.. 죄송합니다. 웃어서요. 님을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영어를 못할수도 있지만,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시면 무시당할수 있습니다.

님이 가져온 원문 읽어보면 같은 얘기얘요.
필리핀 발행한 vaxCerPH 증명서가 있어야 하구요, 없으면???? 48시간내에 RT-PCR
음성확인서 제출하고, 5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결국 관광비자 모두 들어올수 있지만, 증명서가 있으면 격리도 없고, 없으면 격리..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6:35 No. 1275318618
@ YoutobeBiz 님에게...
좀 읽어보세요,,,, 원문 내용을요 의에 B 항내용은 필리핀인하고 입국이 허가된 비자소유자들에 관한내용이고요

무비자입국자들은 C 항에 따로 잇어요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6:33 No. 1275318617
@ YoutobeBiz 님에게...
아이고 두야,,,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네
그만합시다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6:27 No. 1275318613
@ jonadang 님에게...
자 이게 원문 입니다
B 항 1,2,3 번 내용

위에 B항에 보시면 국제선 입국 필리핀인 하고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들 은 아래 1,23번의 검역규칙을 따르는것이고요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6:27 No. 1275318614
@ jonadang 님에게...
C. The recommendations of the Technical Working Group are approved, the specifics of which are as follows:
1. Effective 10 February 2022, fully vaccinated nationals of non-visa required countries under Executive Order No. 408 (s.1960), as amended, shall be allowed to enter the Philippine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 Holders of passports valid for at least six (6) months at the time of arrival, and with return or outbound ticket to their country of origin or next country of destination.
b. Must have the following proofs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recognized under existing IATF regulations:
i.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Certificates of Vaccination and Prophylaxis;
ii. VaxCertPH; or
iii. National/state digital certificate of the foreign government which
has accepted VaxCertPH under a reciprocal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the IATF.
c. Children below eighteen (18) years of age ar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of full vaccination and providing proof of vaccination
status prior to boarding.
d. Shall observe the existing testing and quarantine protocols in place for
fully vaccinated international arriving passengers as stated in Section
B of this Resolution in all ports of entry.
e. The list of non-visa required countries under Executive Order No. 408
(s.1960), as amended, may be found at
dfa.gov.ph/list-of-countries-for-21-day-visa.
f. Fully vaccinated national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arrival quota set
by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its One-Stop-Shop.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6:31 No. 1275318616
@ jonadang 님에게...
이게 C 항 입니다,,,
1번 읽어보시면

1. 2022년 2월 10일부터 개정된 행정 명령 번호 408(s.1960)에 따라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의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국민은 다음 조건에 따라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위내용이 무비자입국에 관한 내용 이지요
그밑에내용은 뭐 여권유효기간6개월 왕복항공권, 필리핀에서 인증하는 백신증명ㄹ 하면 입국 가능 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맞지요 헌데 백신접종증명에서 문제가 잇죠 필리핀에서 현재 인증을안해주니 입국이 안되는거죠
HYEONUK JEON [쪽지 보내기] 2022-01-29 15:31 No. 1275318588
@ jonadang 님에게...

2/16일 이후에도 유효한 비자만 있으면 한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도 입국이 가능한거겠죠? 항공사에서 저렇게 공지를 해버리니 유효 비자 소지자인데 불안하네여;;;;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5:34 No. 1275318589
@ HYEONUK JEON 님에게...
아 네 맞습니다 유효한비자 소지자는 2/16일이후에도
백신 상관없이 입국할수잇어요,,, 호텔격리 5박6일만 하면되는더예요
HYEONUK JEON [쪽지 보내기] 2022-01-29 15:40 No. 1275318592
@ jonadang 님에게...

그럼 어제 새롭게 입국 규정이 발표 되었으니.이전에 발표된 2/16일부터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지참한 사람만 입국이 가능하여다는 내용이였습니다만, 따라서 현재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발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인정이 안되어 한국 백신접종증명서로는 필리핀 입국 불가라는 이 2/16일 부터 바뀌는 입국규정은 없ㅇ ㅓ지는 거겠죠?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5:47 No. 1275318594
@ HYEONUK JEON 님에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안가은게 어쨋든 비자소유하신 님께서는 아무상관없어요

2/16일부터는 무비자인사람은 입국할려면 백신접종증빙해야합니다 한국백신은 인정안됨
박형 [쪽지 보내기] 2022-01-29 15:43 No. 1275318593
답답ㅎㅎ
관광객 필입국은 필리핀서 또한 who에서 인정한백신증명서로만 입국이 가능하다고하잖아요.한국백신증서 인증안한다잖아요 즉 한국.중국은 관광객 입국못한다는말이죠 일본은포함되고ㅎ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22-01-30 13:56 No. 1275318774
@ 박형 님에게...
이 분 말씀이 정답.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9 15:47 No. 1275318596
@ 박형 님에게...
맞습니다,,,, 저고 아주 고구마 10개먹은 느낌
베네딕트 [쪽지 보내기] 2022-01-29 18:02 No. 1275318635
한국에서 3차까지 접종 완료 했는데 입국 가능 한가요
포네 [쪽지 보내기] 2022-01-31 08:11 No. 1275318961
@ 베네딕트 님에게...
비자 있으면 가능, 없으면 불가능
베네딕트 [쪽지 보내기] 2022-01-29 18:06 No. 1275318637
가고 싶은데 ㅡㅠㅠ
베네딕트 [쪽지 보내기] 2022-01-29 18:12 No. 1275318642
국내 뉴스 보도에도 입국 가능 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겠지요
행복전도사(이박사) [쪽지 보내기] 2022-01-29 18:51 No. 1275318651
대사관이 나서서 명확히 정리좀 해주는게 좋을듯
베네딕트 [쪽지 보내기] 2022-01-29 20:37 No. 1275318665
여러 소식들이 있어 3월은 되어봐야 알수 있겠네요
Prisia [쪽지 보내기] 2022-02-02 12:12 No. 1275319523
솔직히 댓글 안다는데 카더라 카더라 하는 말들이 많아서 댓글 달아봅니다.

그냥 인천공항 가셔서 보딩 받을때 한번 보세요.

저는 작년 11월 입국했습니다만. 항공사 규정에 따라서 보딩도 발급 안해줍니다.

항공사에 물어보고 뱅기타세요들 ~ 공문 아다르고 어다른게 영어 공문입니다.

여기서 설왕설래 하지 마시고 이민국/세관/검역소 도착하셔서 보여주세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뭔 난리들인지. 답답해서 한소리 적습니다.

ps. 영문 pcr 증명서 대학병원 가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돈 아낀다고 동네에서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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