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앵벌이의 비참한 삶 필리핀 카지노 (3)
popala
953
04:18
카카오톡 필고 친구 맺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A 검사가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24일 약식기소됐다. A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폭행 증거 등을 확인해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했다.
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사표 제출에도 반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공수처 A 검사에 대해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다. 2019년 2월 아내와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주먹을 휘둘러 아내를 때린 혐의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운 상해 혐의는 통상 피해자가 3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적용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아내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아내 측은 "칼이라도 있었다면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고, 현지 경찰서에 가서도 A 검사가 소란을 일으켜 일시 감금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말다툼이 있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 9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일단 반려했었다.
공수처는 그간 A 검사 혐의에 대해 "고소인(아내)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소속 검사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계 조치하게 돼 있다.
공수처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간 뒤 입장문을 내고 "A 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사표 제출에도 반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공수처 A 검사에 대해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다. 2019년 2월 아내와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주먹을 휘둘러 아내를 때린 혐의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운 상해 혐의는 통상 피해자가 3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적용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아내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아내 측은 "칼이라도 있었다면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고, 현지 경찰서에 가서도 A 검사가 소란을 일으켜 일시 감금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말다툼이 있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 9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일단 반려했었다.
공수처는 그간 A 검사 혐의에 대해 "고소인(아내)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소속 검사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계 조치하게 돼 있다.
공수처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간 뒤 입장문을 내고 "A 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35
Page 1911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필리핀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Justin Kang@구글-q...
411
02:43
올여름 아시아권 더위와 태풍이 사상 최악일거랍니다.
Justin Kang@구글-q...
324
02:36
구직 신청 간절 합니다
마닐라요
388
01:25
필리핀 비자신청 절차가 보통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1)
내재산이화수...
337
00:46
엔진오일 교체 업체 추천부탁드립니다!
a48276
332
24-04-24
화원장터에 글이 안보여요 (4)
마닐라사랑
1,782
24-04-24
최근에 라세마 가보신분 있으실까요? (3)
불타는호남선
2,260
24-04-24
장터 '목어깨무선마사지기기팝니다' 주의 (7)
pangasinan
3,398
24-04-23
필리핀 은행 이체 한도 문의 (5)
sens2468
2,316
24-04-23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버들-1
1,345
24-04-23
하숙집 괜찮은곳 추천부탁드립니다 (4)
Kimkim8888
2,477
24-04-23
말라떼 사설 환전소 달러 레이트
호야-1
919
24-04-22
일자리 구하기 (24)
같이걷자
11,874
24-04-21
앙겔레스는 식사제공 하숙집이 없나요?
Kimkim8888
1,276
24-04-21
10만페소 정도 대포차 (11)
sok kim
10,310
24-04-20
치매 예방용 전기세 계산법 (11)
꽃을사는보트...
8,205
24-04-20
글로브 번호 expired 되는 기간이 ? (3)
jayjayjays
1,512
24-04-20
개인장터 사기꾼 주의하세요 (4)
머뤼브릿지
3,391
24-04-19
봄입니다. (8) 1
파블로조
3,803
24-04-19
필리핀 장기체류 (6)
JustinK
4,035
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