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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

Views : 11,691 2021-06-30 13:21
자유게시판 1275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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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는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는 것만으로 죄목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겁니다.
설령 허위사실을 유포 했거나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형법상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형법307)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보 통신망법' 70조는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훨씬 높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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