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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금 양식 1601-E 는 Monthly Remittance Return of Expanded Withholding Tax(3)

Views : 5,403 2020-01-31 13:10
질문과답변 127459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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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북기퍼가 Monthly Remittance Return of Expanded Withholding Tax 로 500페소씩 받아가는데요,
대충검색해보니 월세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건 월세내는 세입자가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건물주가 내는것인가요?

제가 이해한바로는 세입자가 정부에 내지만, 그 만큼 건물주에게 공제를 받아야하는
원천징수 개념이 아닌가 하구요

지금은 그냥 제가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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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ie [쪽지 보내기] 2020-01-31 14:38 No. 1274592423
건물주가 임대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세입자가 원천징수(Withholding)해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임대계약 시 5%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임대주에게는 5%를 제한 금액을 임대료로,
5%는 BIR 0619E(1601E에서 변경) 양식 활용하여
매 월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20-02-01 01:16 No. 1274592905
우선 임대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통상 대부분 임대 계약서 작성시에 건물세에 대하여 누가 낼것인지 합의 명시합니다.

즉 세금을 임대료 총액에 포함시켜 건물주가 낼거인지 아님 세금을 월세에 포함해서

세입자가 낼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0-02-03 14:53 No. 1274595070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601E는 대부분 세입자가 내며,

건물주에게 공제를 받지는 않아요 (sm이나 아얄라등도 이와 같아요)

따라서 필리핀에서 입주를 하실때엔 단순히 월세만 계산할게 아니라

1601E 의 5%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야 해요 ^^
질문과답변세부
No.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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