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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비자 입국허용(3)

Views : 35,938 2021-09-16 00:29
질문과답변 127526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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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단기방문비자인 9(a)비자(Temporary Visitor Visa(9a))의 입국을 전격 허용한다.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정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9(a)비자를 소지한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는 입국허가서류 없이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격리조치 등 세부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뉴스코리아(www.newskorea.ne.kr)

"제가 PPRV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나왔다가 코로나로 비자유효기간이 지나 발이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하여 13A 비자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진행이 안된다하더군요.
8/01부터 상기언급된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있는 경우 입국허용이 가능하다는 뉴스가
사실인지 여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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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16 00:35 No. 1275269696
결혼비자로는 당연히 출입국 제한 없고.
결혼했거나.
결혼안했어도 자식 있으면.

Psa서류 확인만으로
자주 완화해서 입국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비행기 표 예약했다가 말 바꿔서 표 켄슬한 사람들의 원성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또 희망고문거.

항공사 표 팔고 결항시키고 환불 지연 반복중.

표 몇번씩 결제하게 하는거죠




교회는 성경
배구는 김연경
윌슨 where are you
youtu.be/JGwWNGJdvx8
sogod [쪽지 보내기] 2021-09-16 05:58 No. 1275269718
유효한 9a visa 소지자란?
제반서류를 갖추어 필리핀대사관에서 9a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란 소리구요.
이전에 필요했던 특별입국승인절차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8월1일부터 시행
흑손 [쪽지 보내기] 2021-09-16 17:06 No. 1275270084
일반 관광은 아니니 오해 없길
질문과답변비콜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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