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8/2621318Image at ../data/upload/5/2621075Image at ../data/upload/3/2621013Image at ../data/upload/8/2620898Image at ../data/upload/3/2620793Image at ../data/upload/9/2620689Image at ../data/upload/5/2620625Image at ../data/upload/0/2620620Image at ../data/upload/8/262058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70,082
Yesterday View: 73,351
30 Days View: 1,361,674

필리핀 아내와 이혼 후 이민을 갈 경우...(10)

Views : 22,209 2021-10-08 19:44
질문과답변 1275278911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2018년쯤 필리핀 아내와 한국에서만 이혼했고, 필리핀에선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국인 아내와 재혼한 상태인데, 향후 필리핀으로 부부 이민이 가능한가요? (자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민을 가기 전 필리핀에서 전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도 전 아내와 접촉하지만 않으면 이민 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Youngja2 [쪽지 보내기] 2021-10-08 20:05 No. 1275278927
필리핀은 이혼법이 없는거로 아는데.... 복잘 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hannahayul [쪽지 보내기] 2021-10-08 21:41 No. 1275278983
@ Youngja2 님에게...
이혼후 7년간 다시 혼인이 불가합니다.
비싼거싸게파는착한사람 [쪽지 보내기] 2021-10-08 20:21 No. 1275278937
혼인무효소송 마무리 안하시면 필리핀 발급 서류에는 국제결혼 한 기혼자로 나오니 현 아내를 추가로 은퇴 비자 서류제출 때 아내로써 혜택을 못 받는게 문제지만

관광비자로 살면 문제 없음
은하수 [쪽지 보내기] 2021-10-08 21:35 No. 1275278980
한국에서 이혼했으면, 필리핀에서 혼인무효도 더 쉬운편입니다.

안하고 몰래 살다가 나중에 걸려서 여자가 앙심을 품으면 어떤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저 같으면 안가겠습니다.

꼭 필리핀을 가고 싶으면, 먼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게 낫죠.

혼인무효소송 변호사 비용 30만페소 정도와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1년의 쇼요기간정도로
이젠 다시한번
마카티
1234
WWW
hannahayul [쪽지 보내기] 2021-10-08 21:40 No. 1275278982
미친... 뭐 한다고 다시 이리 오나요! 걍 한국에 사세요
JKJ [쪽지 보내기] 2021-10-08 21:41 No. 1275278984
외국에서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정식 이혼을 했으면 필리핀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필리핀 배우자 또한 필리핀에서 법적 재혼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두 나라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JKJ [쪽지 보내기] 2021-10-08 21:45 No. 1275278987
There is no divorce in the Philippines, but when a divorce is validly obtained abroad by an alien spouse from his or her Filipino spouse, the Filipino spouse shall have the capacity to remarry under Philippine law. However, the divorce obtained abroad must be passed upon judicially by a Philippine court to prove its validity before the Filipino spouse can remarry under Philippine law.

한국인은 한국법에 따라 이혼이 유효하지만,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는 한국의 이혼 서류을 필리핀법에 따라 신고한 후 가능합니다. 법적으론 필리핀 이민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비스펜들턴 [쪽지 보내기] 2021-10-08 21:49 No. 1275278989
필리핀 배우자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혼한 판결문을 가지고 필리핀정부에 등록가능합니다.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1-10-08 23:08 No. 1275279013
54 포인트 획득. 축하!
부부이민...??? 은퇴비자 말하시는 건가요?
흑손 [쪽지 보내기] 2021-10-11 16:33 No. 1275279907
필리핀은 이혼 법이 없어서
필 부인하고 변호사 찾아서같이상담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돈이 들어갈겁니다
질문과답변다바오
No. 34
Pag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