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8/2621318Image at ../data/upload/5/2621075Image at ../data/upload/3/2621013Image at ../data/upload/8/2620898Image at ../data/upload/3/2620793Image at ../data/upload/9/2620689Image at ../data/upload/5/2620625Image at ../data/upload/0/2620620Image at ../data/upload/8/262058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14,912
Yesterday View: 73,351
30 Days View: 1,406,504

Deleted ... !(1)

Views : 4,092 2010-12-02 18:57
자유게시판 51943
Report List New Post
Report List New Post
tvboso [쪽지 보내기] 2010-12-06 10:51 No. 52787
안녕하세요?

신부가 입국하시면 해야 할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

가을, 겨울옷, 속옷, 생리대, 기타 화장품, 비누 칫솔 치약등등 생활용품과 우선 식사를

할수 있도록 치킨이나 피자 돼지고기등등 필요 식자재를 구입해야 합니다.

식성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금방 왔는데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으라면 조금 힘들겠죠..

컴퓨터가 없는 분들은 컴퓨터를 사야 하겠지만 요즘에 굴러다니는게 컴이니 없는 분들이

없지 싶고여.. 입국 선물로 휴대전화 정도 선물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고여

집이나 휴대폰 전화 요금을 생각해서 인터넷폰(070)을 무료로 설치 하시면 요금이 한층

절약될것입니다.


2. 한글교육 센터 선정

가까운 지방자치 센터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푸른학교등 교재비만 받고 무료로

교육해주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한글 교육을 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3. 외국인등록 및 연장(f-2 비자는 보통90일임)

신부의 비자 기간을 확인 하여 아래의 서류를 준비 하신다음 부부가 함께

관할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 하시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연장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처음 연장시 1년)

요거 까묵고 있다가 큰일납니다.(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 외국인 등록 및 연장방법 ▣

1. 외국인 입국 후 등록서류

입국후 90일 이내 신고(F-2비자)

등록처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서류 : 통합신청서(사진3*4.1매), 혼인관계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신원보증서1부, 수입인지대금 10,000원, 배우자여권

2. 체류기간 연장

기간 만료일 이전(F-2 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 해야함)

등록처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서류 : 통합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신원보증서1부, 수입인지대금 20,000원, 배우자여권


* 등록과 연장을 동시에 하실 경우 1번 등록서류와 인지대금 30,000원만 있으면 됨.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민원서식

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GH KOREA

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51
Page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