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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명목 24억여원 가로채고
미신고 49억 송금 유사수신 위반
분양 대행업체 대표 혐의 부인
내달 27일 울산지법서 2차 공판

해외 호텔·리조트 투자 및 회원권 판매 등을 미끼로 사기 행각(본보 2019년 7월15일자 7면 보도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가로챈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울산지법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여행 및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A씨와 분양 대행업체 실질 대표 B씨는 필리핀 호텔·리조트에 대한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필리핀의 대표 휴양지인 클락의 호텔과 세부 리조트의 분양권을 결합한 회원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08명으로부터 235차례에 걸쳐 24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한 구좌에 1460만원만 내면 매달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14만6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연간 30회의 무료 숙박, 무료 항공권 1회 지급, 골프장 무제한 무료 라운딩 등을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다. 또 분양대금 완납 시 3년 후 전액 반환 등의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을 받은 뒤 매달 약속한 이자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또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813차례에 걸쳐 투자금 49억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기 외 유사수신행위 관련 투자금 편취액은 여러 건이 합산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투자금 규모를 특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에서 B씨는 투자금의 편취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 역시 분양권을 대행 판매한 것에 불과해 A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최근 변호인을 교체했다며 다음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진술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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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초리 [쪽지 보내기] 2021-03-25 12:31 No. 1275161232
세부 이슬라리조트인가요?
말도많고, 탈도많고, 결국 분양권이 사기행각이라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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