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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3)

Views : 2,564 2018-03-24 13:25
자유게시판 12738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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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들을 다읽어봐도 어렵네요 이해가 안되요ㅠ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필녀와 결혼준비중이고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때 혼자 출생신고를 해서 아빠이름이 없습니다 현재 아이는 돌이지난 1살입니다
인지신고를 먼저하고 결혼준비를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들 이런것들 제기준으로 나열해서 알려주실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는살림에 대행을 하자니 금액이 얼마나나올지..

순차적으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발급받고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결혼이먼저? 인지신고가 먼저? 모르겠네요 ㅜㅜ

제가 할껏 애엄마가 할껏 이런식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지리라고 욕해도 괞찮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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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i [쪽지 보내기] 2018-03-26 00:34 No. 1273806726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영사 - 사증 - 국제결혼란에 들어가시면 결혼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셔서 필리핀 한국대사관 쪽으로 인지신고에 대해 민원을 넣으면

일주일 안으로 답이 옵니다.

국제결혼, 인지신고 내용이 보기에 따라 방대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설명하는것이 불가능하니

본인이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하나씩 알아가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어짜피 대행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서류준비 다 해야 하고, 대사관, 필리핀 관청에 같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될것입니다.

본인과 아내분이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하세요. 본인이 직접 움직이세요.

Gabriel@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3-26 01:05 No. 1273806738
@ Lizi 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8-03-26 13:28 No. 1273807270
참으로 답답하고 복잡한 사연 이네요!!하지만 차분하게 하나나 준비해서 처리 하는길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제일먼저 아이의 출생증명서 수정부터 하는게 순서인것 같습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아빠의 성함이 안들어가 있으니 이부분을 수정해야 되겟지요!! 님의 여권을 가지고 아이의 출생신고한 관할시청에서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주변의 공증사무실(Notary)에가서 아빠의 성명을 기입 해달라는 진술서(Affidavit)을 작성한 후 시청에 아이의 출생증명서 정정신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혼신고든 인지신고든 각각별건으로 진행해야 하니 각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지요!!

** 아이의 한국에 인지신고시 구비서류 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인지신고): 혼인전에 출생한 국제결혼 자녀

■ 영사과 비치양식
1.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2.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3. (부)인지 경위서 1부
4. PSA 출생증명서 번역문 2종류 (22번, 25번 : 선택사항) √
-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마지막번호와 맞는 양식 선택
5. PSA 필리핀(모)미혼증명서 또는 결혼내역증명서 번역문 2종류 (선택사항) √
- PSA Cenomar : 미혼내역 (결혼을 안한 경우)
- PSA Advisory on Marrages : 결혼내역 (자녀출생 후 필리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져오실 구비서류
1.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2. 필리핀(모) 미혼증명서(PSA Cenomar Certificate) 원본
3. 또는 결혼내역 PSA Advisory on Marriages 원본
4.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 필리핀배우자 여권 미소자는 필리핀출생증명서 원본 및 필리핀신분증 ID
5. (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6. 출생자녀 필리핀여권사본 1부 (※없으면 미제출)
★소요일 : 3-4주
★수수료 : 면제

■ 참고사항
o 인지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셔야 하며, 인지신고를 마치고
필리핀여권으로 비자신청 가능합니다.

** 결혼시 구비서류 입니다..
2017.11.1.일부터 국제결혼 시 영사면담 없이 미혼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국제결혼 사전 영사면담을 희망하는 경우 면담 진행 가능합니다.

** 한국인 (Korean)

□ 미혼증명서 신청서 (대사관비치양식)(Application form for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 여권원본(Original Passport)

□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본 1부)(1 Copy of bio-page of passport)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1부, 일부사항/일반 제출불가. 반드시 상세로 제출)

(Original Korean Marriage History(detailed)issued within 3 months)

□ 필리핀 PSA 발급 미혼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에 발급)(Original PSA Cenomar Certificate

issued within 3 months)


** 필리핀인 (Filipino)

□ 1 Copy of of PSA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사본 1부)

□ 1 Copy of valid ID with Birth Date (생년월일 기재된 유효한 신분증 사본 1부)

□ Original PSA Cenomar Certificate (issued within 3 months)(3개월 이내에 발급된 PSA 발급 미

혼증명서 원본1부)

※미혼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페소입니다.

※반드시 한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접수는 공증창구(오전 9-12시)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부는 신청 당일 공증창구(오후 3시30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해당 시청에서 대사관 발급 미혼증명서 외 PSA 미혼증명서(PSA Cenomar) 혹은 기본증명서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으니 차분하게 서류준비하셔서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약 5~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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