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락키야망고...
최자
58
18:16
결혼식까지 마치고 결혼증명서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4)
의문사
쪽지전송
Views : 2,433
2016-07-29 19:24
자유게시판
1271831632
|
필리핀 와이프랑 이번 21일에 결혼해서 현재 결혼증명서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8월 8일에 나옵니다.
제가 현재 결혼전에 가진 아들이 하나 있는 상태이구요
와이프랑 아들 전부 한국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해야 되는건 알고 있구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마누라랑 같이 한국에 데려갈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전에 생긴 아기는 인지신고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일때문에 8월 1일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서류를 일단은 주섬주섬 챙기긴했는데
한국에 들어간김에 혼인신고 및 아들이 한국에 들어올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다시 필리핀으로 올생각입니다...
결혼하면서도 서류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도 그래서 두번일 안하고 한번에
끝내고 싶은데요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6-07-29 22:25
No.
1271832250
요즘 인지신고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 오네요.
우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도 바로 결혼비자로 한국에 갈수는 없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것이라면 관광비자도 있습니다.
CFO세미나와 한국어 인증시험 까지 통과 하려면 거의 일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니 천천히 준비 하시구요.
의사 소통이 가능 하고 아이가 있으면 면제 조건이 됩니다만.
이것도 비자당담 영사의 주관적 판단에 맏겨야 합니다.
우선 인지신고는 와이프 분의 CENOMAR 서류가 필요 합니다.
그러니가 아이를 낳는 기간에 싱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출생 증명서와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남자의 기본 증명서와(한국 남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같이 사유서와 같이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흘 정도 후에 아이의 기본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럼 기본증명서및 필리핀 국적포기서(18세 이전은 국적포기 불가서류가 된다고 하네요)및 몇가지 서류를 가까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제출하고 귀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적포기서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행해 줍니다.
DNA검사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전에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귀화 시키는 맹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귀화신청서를 내고 일주일 내에 허가가 나올텐데요.
국적회복이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체류 하려면 필리핀 이민국에 가서 필리핀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나중에 필리핀 국적을 얻겠다고 하면 쉽게 허락해 준다고 하네요.
8월1일에 들어가면cenomar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되면 특급우편으로 받아도 됩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도 바로 결혼비자로 한국에 갈수는 없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것이라면 관광비자도 있습니다.
CFO세미나와 한국어 인증시험 까지 통과 하려면 거의 일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니 천천히 준비 하시구요.
의사 소통이 가능 하고 아이가 있으면 면제 조건이 됩니다만.
이것도 비자당담 영사의 주관적 판단에 맏겨야 합니다.
우선 인지신고는 와이프 분의 CENOMAR 서류가 필요 합니다.
그러니가 아이를 낳는 기간에 싱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출생 증명서와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남자의 기본 증명서와(한국 남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같이 사유서와 같이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흘 정도 후에 아이의 기본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럼 기본증명서및 필리핀 국적포기서(18세 이전은 국적포기 불가서류가 된다고 하네요)및 몇가지 서류를 가까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제출하고 귀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적포기서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행해 줍니다.
DNA검사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전에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귀화 시키는 맹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귀화신청서를 내고 일주일 내에 허가가 나올텐데요.
국적회복이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체류 하려면 필리핀 이민국에 가서 필리핀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나중에 필리핀 국적을 얻겠다고 하면 쉽게 허락해 준다고 하네요.
8월1일에 들어가면cenomar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되면 특급우편으로 받아도 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6-07-29 22:31
No.
1271832270
정확히 필요한준비물
결혼증명서와 아내분 세노말
아내분 출생증명서와
아이 출생증명서 지참해서 한국 가셔서요
이것들을 번역하시고 구청서 혼인신고 인지신고하면됩니다
아내분 여권도 가져가세요 없으시면 아이디도 상관없습니다
아내분 한국식발음으로된 도장도하나파서 가세요
그럼 담당직원이 친절히상담해주고
혼인신고 인지신고 하시는데 어려움 없을겁니다
결혼증명서와 아내분 세노말
아내분 출생증명서와
아이 출생증명서 지참해서 한국 가셔서요
이것들을 번역하시고 구청서 혼인신고 인지신고하면됩니다
아내분 여권도 가져가세요 없으시면 아이디도 상관없습니다
아내분 한국식발음으로된 도장도하나파서 가세요
그럼 담당직원이 친절히상담해주고
혼인신고 인지신고 하시는데 어려움 없을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WiLDJiN [쪽지 보내기]
2016-07-30 10:50
No.
1271834168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네요.전 이미 다 일을 마친상태라 월요일날 와이프,아들 비자 받으러 대사관에 갑니다.
저도 간단하게 시청에서 결혼식 올리고 NSO 결혼증명서가 나오기전에
시청에서 발급 받은 결혼증명서로 와이프 아들 비자 신청했습니다..
NSO 에서 받은 결혼증명서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하시고 아직 나오지 않으셨다면 시청에서
발급받은걸로도 가능합니다.
(결혼증명서,아기출생증명서,그리고 여권(아기,엄마,아빠),아빠아이카드2x2사진 1매씩,초청장(초청장은 본인이 작성하시면되구여..) 이렇게 서류있으시면 되구여.. 대사관가서 비자발급신청서 작성하시면됩니다.
일단 전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비자 받으러 가구여.. 저또한 11일경에 한국에 와이프 아기 다 같이 들어가서
아기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한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아기 출생신고는 가능하나..차후에 국적취득을 따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일단 제 목적자체가 와이프 애기랑 같이 한국에 가는것이어서 전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나머지는 한국에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 이렇게 해서 비자 신청하고 월요일날 받으러 갑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간단하게 시청에서 결혼식 올리고 NSO 결혼증명서가 나오기전에
시청에서 발급 받은 결혼증명서로 와이프 아들 비자 신청했습니다..
NSO 에서 받은 결혼증명서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하시고 아직 나오지 않으셨다면 시청에서
발급받은걸로도 가능합니다.
(결혼증명서,아기출생증명서,그리고 여권(아기,엄마,아빠),아빠아이카드2x2사진 1매씩,초청장(초청장은 본인이 작성하시면되구여..) 이렇게 서류있으시면 되구여.. 대사관가서 비자발급신청서 작성하시면됩니다.
일단 전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비자 받으러 가구여.. 저또한 11일경에 한국에 와이프 아기 다 같이 들어가서
아기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한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아기 출생신고는 가능하나..차후에 국적취득을 따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일단 제 목적자체가 와이프 애기랑 같이 한국에 가는것이어서 전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나머지는 한국에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 이렇게 해서 비자 신청하고 월요일날 받으러 갑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7-30 14:57
No.
1271835041
윗 글과 같이 시간 오래 소요되고 힘듭니다
가능하시면 님께서 필에 자주 오셔서 아내와 같이 지내다가 아기 출생하면 훨 간편합니다
가능하시면 님께서 필에 자주 오셔서 아내와 같이 지내다가 아기 출생하면 훨 간편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44
Page 1907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874
14:3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3)
MUSICIANANDACTOR
827
13:56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896
11:27
메트로마닐라에 있는 Bannister Academy 아시는분??
magi1919
409
08:26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422
01:30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2)
꽃을사는보트...
1,125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1,491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471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1) 1
ac922d
2,742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1,798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645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1,240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243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523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494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767
24-03-22
요즘도 필입국시 한달이내 리턴티켓을 요구하나요 (11)
Kimkim8888
9,555
24-03-21
필승씨 보세요 (6)
CNYCU
5,778
24-03-21
필리핀 가상화폐 사기 등 주의 안전공지 (2) 1
믿음소망사랑...
2,208
24-03-20
샤론 쿠네타, 자신의 돈을 5-10배 더 크게 늘린 방법 공개 (35)
MUSICIANANDACTOR
9,885
24-03-20
필승씨 보세요 (3)
야화-1
3,258
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