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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리핀에서 집 구하기.(2)

Views : 6,710 2014-07-29 23:26
자유게시판 12698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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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점과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서 살려고 하실때 한달에 돈이 얼마냐 드냐 하는것인것 같습니다.
집세+생활비+자동차+기타 이중 집 월세가 50% 비용을 차지합니다.

필리핀으로 출발하기전 다들 하숙집이나 호텔을 예약합니다.
필리핀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숙집 주인들이 1일 방값과 1달 방값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막말로 1달 방값으로도 충분이 집을 렌트를 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집을 구하는데는 몇일 걸리지 않지만 구할동안 호텔에 머무시던 하숙집에 한달 계약하시던 선택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처럼 필리핀에서도 집을 구하기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아주 어려울것입니다.

1.지역
먼저 지역을 선택해야하는데 자신의 자주 가는곳 생활반경에서 멀지 않은곳이 좋겠죠.

2.집 형태선택(콘도,빌리지)
집 형태는 크게 콘도미니엄과 빌리지가 있는데 콘도미니엄은 외국인이 소유할수 있으나 빌리지는 개인이 구입할수가 없습니다.하지만 둘다 렌트는 가능합니다.주로 저층이나 모기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콘도미니엄 생각하시고 고층이 싫고 마당이 있는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빌리지를 선택합니다.

3.가구의 유무 선택
가구의 유무에 따라 집 렌트비도 달라집니다.
풀퍼니처,세미퍼니처,노퍼니처로 구분이 되는데 풀 퍼니처는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정도의 모든것이 다 갖춰저 있습니다.
세미 퍼니처는 집 주인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침대,에어콘,냉장고,식타,소파,테일블 정도 입니다.
노퍼니처는 말 그데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오래 오래 머문다면 노퍼니쳐로 직접 원하는게 사시는게 낳고 아주 오래 머물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저거 살필요없이 가볍게 들어갔다가 나오는게 좋습니다.
(악질 주인 만나면 주인집 새것도 아닌 헌 가구 실수로 고장내서 새물건으로 변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집 둘러보기
집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집의 주인과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집에는 집주인 전화 번호가 있고,어떤 집에는 브로커,또는 건물의 어드민 오피스에서 담당을 합니다.
일단 빌리지나 콘도미니엄으로 가서 입구나 로비에 게시판처럼 집 렌트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서
집주인이나 브로커의 연락처를 찾을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약속잡고 만나서 집을 본다면 여러 집을 하루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보통 부동산 브로커에게 연락을 해서 종류별 여러 집을 보는게 좋습니다.

집 렌트시에는 방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스튜디오는(원룸),원베드(방1개),투베드(방2개)화장실 갯수와 메이드룸과 주차장 유무 ,수도,전기 등도 꼼꼼히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럼 복비 비슷한 개념으로 필리핀에서도 기본 1년 계약시 1개월치의 방세를 집주인이 브로커에게 줍니다.
브로커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집 렌트비를 조율하고 이에 발생하는 계약서나 기타 사항을 도와줍니다.
(좀 사신분들은 직접 주인과 계약을 해도 되지만,처음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모르니까 브로커에게 맞기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5.계약하기
보통 계약기간은 1년이 기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인과 계약을 1개월에서 몇년까지 정하기도 합니다.
디포짓(보증금)2달치,어드반스(선불)1-2개월을 미리 내면 계약에 필요한 금액이 정해지는데 주인과 협의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디포짓:우리나라의 보증금 개념입니다.
집세를 못 낼 경우 디포짓에서 제하거나 계약이 끝난 후 집의 파손이 있거나 전기세 물세 등을 제외하고 디포짓을 돌려준다.

어드반스:말 그대로 선불입니다.
계약서상의 명시되어 있는 달의 금액을 미리 내며 그 후에는 달마다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어드반드 3개월이면 입주후 3개월간 돈을 내지않고 3개째부터 1개월씩 냅니다.

필리핀에서는 집세를 보통 현금 거래보다 체크거래를 많이 하는데 집주인과 계약기간 명시하고 서로 싸인하고 3부 복사해서 변호사 공증 받으면 집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 됩니다.

팁:집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오늘이 7월29일 이라면 1년 계약시 내년 7월 28일까지인지 확인.

집세 외에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
관리비와 집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이는 보통 집주인이 내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합니다.

디포짓을 반환기간
평균2달을 넘지 않습니다.(한국분들은 이런 방식을 싫어하니 계약서에 집 계약 종료날짜를 쓰셔야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집을 이사한뒤 정산되어지는 전기세,물세,기타 관리비를 제외하고,집에 대한 파손분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이를 전부 정산한뒤 나머지를 디포짓으로 돌려줍니다.

가구가 있는 경우 가구의 목록 체크
가구가 있는 경우 목록과 현상태(손실정도)를 계약서상에 넣어 차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합니다.

6.이사하기.
이사를 하기전에 꼭 미리 사진을 찍어두는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차후 디포짓을 돌려받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벽에 금이라던지,마루가 깨졌는지, 기타 등등 상세히 사진을 찍어놓고 미리 주인에게 말하는게 좋습니다.

어드민 오피스에 미리 연락해서 게이트 패스 작성하기.
세입자는 자기 짐이라도 물건을 마음데로 가져가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이트패스를 작성하는데  입구에 있는 가드에게 내가 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 받았다는 확인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들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 외 참고 사항
교통편:자가용이 없는 경우 거의 택시를 이용하는데,택시를 잡기가 편해야 합니다.
쇼핑몰:편의점 및 쇼핑몰이 가까운곳에 있는것이 좋습니다.
주변환경:집 앞을 나갔는데 빈민촌이나 야간업소가 많다면 안전이나 교육면에서 부적합합니다.
안전,보안:게이트를 지키는 곳이나 콘도미니엄 입구에 있는 가드가 안전하게 지키는지 확인하기.
내부시설:빌리지나 콘도미니엄에 수영장이나 짐 또는 기타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
소음:한국에 비해서 필리핀은 소음에느 좀더 너그럽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끄럽다고 누구에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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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덕 [쪽지 보내기] 2014-07-30 04:09 No. 1269831706
유용한 경험담 입니다
서울 지검
바투 [쪽지 보내기] 2014-08-08 16:34 No. 1269852734
거기서 사는게 뭐 좋다고 루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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