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공항 썩을대로 썩은 직원(34)
peace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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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15:15
자유게시판
105553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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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몹쓸 인간들이 돈을 계속 뜯어냅니다. 영어도 안되는 한국사람들이라 그냥 돈을 다 주고맙니다. 200불 내라면 깍아서 100불 주고 이런다는군요. 이게 하루 이틀일이 아니라 몇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같이 나쁜짓들을 하네요. 대사관에 말해야되지 않나요? 대사관에서도 해결해줄지 만무하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화나고 정말 이사람들이 미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근거로 돈을 뜯는걸까요? 한국에서 면세품을 많이 사오면 걸리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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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부패한 필리핀 세관원의 행태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아울러 아국인 여행자들이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문제와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관정보 및 아국인 여행자
휴대물품 반입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여행자 및 교민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연락처(TEL) >
ㅇ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 63-2-856-9210
ㅇ 필리핀 관세청 : 63-2-527-4573
ㅇ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 : 63-2-879-6003
ㅇ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여행객 서비스부) : 63-2-831-6262
ㅇ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 (입국세관심사과) : 63-2-879-5185
ㅇ website : www.customs.gov.ph
ㅇ e-mail : bocpaxservice@yahoo.com
ㅇ 세부(막탄) 국제공항 세관 : 63-32-340-2486(4021)
ㅇ 클락 국제공항 세관 : 63-45-599-2888(638)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2011년 4월
휴대품통관기준비고주류ㅇ 2병(1리터 이하)담배ㅇ 궐련 400개비(20Pack) 또는 연초 2통향수ㅇ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의 향수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ㅇ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시 관세부과 원칙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재출국할 때 반출시 관세면제 가능 외국환신고ㅇ 필리핀 페소(Peso)화 :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벌금 부과 가능
ㅇ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의약품ㅇ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ㅇ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동․식물류ㅇ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계란,조류,과일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
ㅇ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휴대품통관기준비고반입불허품목ㅇ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ㅇ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ㅇ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ㅇ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ㅇ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ㅇ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반입제한 물품
및 기타 유의사항ㅇ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살아있는 동물, 육류축산청(BAI)과일, 채소 기타 작물작물생산청(BPI)수산물해양수산청(BFAR)총기, 부품, 폭발물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Tape, CD, DVD류광학매체위원회(OMB)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희귀 생물환경자원부(DENR)의약품 기타류식품의약청(BFAD)
ㅇ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ㅇ 증여증서는 필리핀 재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한국인 여행객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ㅇ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ㅇ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제외하고는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가방류 등)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ㅇ 반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귀국 시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ㅇ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 (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관세법 2301)
4.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ㅇ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에게 적발되면 압수되어 벌금 및 형사조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위와 같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휴대품 반입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 되어 있습니다...참고 하시기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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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하라는걸로 보이는데 막상전화하면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대사관이 그런거 해주는데냐?
알아서해라.라는 답변만 하던데..거참 ...안내사항에 이런문제가 생겨도 대사관에 전화하지마세요.
명시를 하면 좋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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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세금 징수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돈이 본인들 주머니로 들어간다는게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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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음에 오실때 몰래카페라 사셔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몆분만 그래주셔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면 이 필핀개들이(부패된공무원)
정신좀 차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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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사건 났을 때도 경찰이 그 앞에서 사진찍던 거 생각 안나심?
이것이 바로 피노이 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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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그방법이 그래도 젤낳을거라 생각하여 난 한국에
부탁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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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은 바른 말씀입니다.
항상 정도를 쫓으면
나쁜말 들을 일도 없고,
나쁜 말 하지도 않을 겁니다.
혹,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해도
내가 정직하면
하늘이 아시기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피할길은 바로 정직이지요.
그리고,
세관원들에게 잘 합의 마쳤으면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한다는 거에 동감입니다.
한국으로 들여오는 외국인들의 수입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관세 매기거나
공항 직원이 물품 압수 한다하면
성실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란 소리 듣는다면
다른 나라 직원이 그렇게 일하면
그 직원 칭찬해 줄줄 아는 마음이 더 큰 마음이 될거 같습니다.
ㅎㅎㅎ
저도 여러번 검사를 당했고
물건 여러번 풀어 봤지만
물건이 정당하고
관세 매길 물건이 아니니까
아무 말 없이 보내 줬습니다.
물건 풀때는 귀찮기도 하고
돈받으려구 그러는거 뻔히 알지만
제가 정직하니까
물건 풀어보여주니까
아무말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것 까지 풀어보라고 해서 어떻게든 건수 잡으려 했지만
잡을게 없으니까 그냥 보내줬습니다.
오히려,
그런 직원이 있으면
목소리 크게 내서
다른 직원들이 관심 가지도록 하고
그 직원이 부당하게 취득한다고 설명하면
그 직원 찍소리 못하고 보내 줄 겁니다.
하지만
큰 소리 냈는데
오히려 내가 필리핀 법을 몰라서 그랬다면
더 큰 망신만 당하겠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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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는 이곳에 사는 한국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에 처음 오시는 관광객을 포함한 여행 초보자들이 뭣모르고 당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만일 님께서 밝힌 신의 성실의 원칙이면 양자에 다 적용이 되어야지요. 필리핀 비하의 글이 아니고 걸스데이님의 글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타지에 사는 한인으로서 한국인의 피해를 보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작은 애국심에서 글을 올린겁니다. 법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도 12년간 필리핀 사람 사랑하려 부단히 애써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수년째 가난한 지역 가서 피딩도 하고있구요. 맞습니다. 한국인 필리핀인 모두 정직하게 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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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타고 불법으로 돈 받아 먹는게 좋은건 아닐테고
울 나라 세관처럼 합법으로
벌금 고지를 해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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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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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물건 들고 들어가는데 잡아서 돈 달라는 건 뭔가요 ???
거지새끼들이 별걸 다 트집잡더군요, 정말 어거지로 돈 뜯을려고 발악을 하는데, 짜증이나고 역겨워서 참기가 힘들더군요,
마치, 마중나온 필리핀 친구가 멀리서 한마디 하니 바로 깨갱 하면서 화장실로 급히 사라지더군요,
필리피노들끼리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한국인만 완전 호구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피노이들 거지근성이 공항 입국때 부터 시작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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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하나도 이상할것 없는 필리핀이고, 면세품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오는
한국놈들이 잘못이다..?
근데 대체 왜 담배한보루 들고 오는것을 가지고 돈을 뜯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욕하는건 필리핀 법이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해서 돈뜯으려는 거지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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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작은 면세점가방에 작은 여행용 캐리어만 있어도 가방 열고 면세점 가방 뺏고 그러던데요.
더러운 거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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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뽑기에 걸릴 확률인 거고 재수인 가여? ㅎ
이해가 안가는 게 불법만 아니면 왜 삥을 뜯기는 거져?
오히려 신고 대상 아닌가여?
뇌물요구, 불법착취...
정식절차 밟으면 전부 징계대상일 텐데....-..-ㅋ
영어 몰라도 검색 할 때부터 주머니에 늘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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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방에 넣고 나옵니다
단 한번도 걸린적이없네요 뭐 캐리어 가방도 저는 아니니가요
뭐 허름한 큰 가방들고 나오고 좀 작은 가방 메고 나오니
제가 돈이 없는사람처럼 보이는지 저도 필리핀 여러번 갔어도
공항 면세품 엄청 작은가방에 넣고 와도 한번도 걸린적이없네요
절대로 있는체 하는 사람들이 표적이라는걸 와이프친구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친구 남편 터미널1,2 팀장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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