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라세마 가보신분 있으실까요? (1)
불타는호남선
185
13:59
아까 현대해상택배(6)
MadK
쪽지전송
Views : 1,162
2012-12-02 14:59
자유게시판
1055531056
|
글 게시중단되었네요
해당업체에서 손쓰신듯한데
그럼 한국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등에서
특정한업체의 불성실한태도나 제품의하자등으로 인한글들이 자주 이슈화 되는데요
어디꺼는 화학물질이들었고 어느제품에서 벌레가 나왔으며 어디업체는 고객응대태도가 거지같으니뭐니..
이런건 소비자로써 해당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대비할수있는 흔히말하는 "알 권리" 이런거아닌가용..
내가 잘못 알고있는겐가
인공지능 답변
저는 필리핀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하는데, 아쉽게도 위 질문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해주세요. 저는 필리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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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K [쪽지 보내기]
2012-12-02 15:05
No.
1055531069
운수?운송이엿나 ..암튼간에
글쓴이님 그런건..
네이트 판 이런거나 페이지뷰 큰 사이트에 올리시면
통쾌하실텐데
글쓴이님 그런건..
네이트 판 이런거나 페이지뷰 큰 사이트에 올리시면
통쾌하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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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불면중 [쪽지 보내기]
2012-12-02 15:36
No.
1055531097
참.. 이젠 필고도 떠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른 곳 있으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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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우드 [쪽지 보내기]
2012-12-02 17:52
No.
10555314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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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 [쪽지 보내기]
2012-12-02 22:01
No.
1055531778
자신들의 잘못을 그저 덮으려고만 한다면...
이미 많은 회원님들이 그 글을 읽은 후인데...
대처 방법이 참...
이미 많은 회원님들이 그 글을 읽은 후인데...
대처 방법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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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머 [쪽지 보내기]
2012-12-03 01:34
No.
1055532001
삭제만 하고 뭐.... 사실을 알리지 않으니.. 원.....
필고는 완전 상업적인 사이트니... MB랑 다를바 없네
필고는 완전 상업적인 사이트니... MB랑 다를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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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2 [쪽지 보내기]
2012-12-03 22:36
No.
1055534163
네이버 검색하니까 다른 사이트도 많던데, 이사해야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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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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